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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악플…방지·대처 어떻게?

명품리포트 맥

연합뉴스TV [뉴스프리즘]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악플…방지·대처 어떻게?
  • 2019-10-27 09:00:17
[뉴스프리즘]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악플…방지·대처 어떻게?
[명품리포트 맥]

▶ "얼굴 없는 살인자"…삶을 파괴하는 악성 댓글


"소속사는 '설리가 지속적인 악성 댓글과 헛소문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신이 많이 지쳐 있어 당분간 연예활동을 쉬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5년 전 악성 댓글로 활동을 중단했던 그룹 에프엑스의 멤버 고(故) 설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악성 댓글의 희생자가 또 발생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배우 신현준 씨는 악플러들을 '얼굴 없는 살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후배들을 잃었고. 자기가 상처를 받고 있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더 상처를 주고…한 사람을 나쁜 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아치고 살인에 공모한 얼굴없는 살인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1년 전 배우 최진실 씨의 사망 등 연예계 비보가 이어지자 온라인 상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지만 피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이 '선처는 없다'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입니다.

지난 2일 그룹 '트와이스'의 소속사는 악플러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가수 아이유 씨의 소속사도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악의적인 댓글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가 자꾸 그 신경이 쓰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악플을 대체하다 대체하다 또 악플을 낳는…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한 게 정말 마음 아픈 것 같아요."

익명성을 방패삼아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악성 댓글.

비단 연예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해 10대 학생 A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양은 생전 자신의 SNS에서 익명 게시판을 열었다가 과거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며 조롱을 당했습니다.

SNS와 개인 방송 등 일반인들의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악성 댓글의 우려도 함께 커집니다.


"SNS상에서 저도 많이 보고 이러니까…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되는게 제일 크고 혹시 저도 그런 타깃이 될 수 있으니까…"

악성 댓글, 우리 모두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 "제2의 설리 막자"…악플 방지 '설리법' 논의 활발

설리의 안타까운 죽음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됐습니다.


"설리양이 불행한 희생을 당했는데 스스로 대중문화 예술인을 보호하고 이분들이 자기 활동에 전념하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등을 통해 포털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이를 찾아가 악플을 다는 이른바 '좌표 찍기'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좌표를 찍으면 증오하는 것이나 혐오가 집단화되는 것이죠. 인터넷 매체와 포털의 방관 속에 누군가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인 악플을 근절하기 위해 일명 '설리법'을 만들자는 제안들도 나왔습니다.

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댓글 작성자 아이디와 IP를 공개하는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저는 준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검토하겠고요. 법안이 발의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온라인상의 차별이나 혐오 표현에 대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포털 등이 삭제할 수 있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설리의 이름을 딴 '최진리법'을 만들자는 주장에 2만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댓글 실명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건데, 이 제도는 201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재도입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국회에서는 상임위 문턱조차 못넘었거나, 넘었어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관련 법안들이 수두룩합니다.

이에 따라 자발적인 자정 운동이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온라인 유저(이용자)나 시민단체가 지혜를 모아서 온라인 윤리·행동 강령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악플 문제에 대처하려고 하는게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법안 발의를 통해 규제의 범위를 늘리는 것보단 기존의 법을 활용하되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 '누구나 악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대처 방법은?

맛칼럼니스트이자 방송인인 황교익씨.

지난해 10월 모방송인과의 온라인 설전을 계기로 상당한 악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군가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지나가, 그 뒤로 줄을 서서 계속 욕을 하고 지나가, 상상해보세요. 무너지게 돼있어요."

황 씨는 악플러에 일일이 대응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그냥 두면, 저절로 조금씩 전후사정을 알게 될 것이다. 악플러들에 의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악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악플 세례는 견디기 어렵고, 그래서 피해 구제 등 대응 수단을 찾게 됩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리 침해 구제나 명예훼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 침해 구제 심의 건수는 지난해 913건에 이르는 등 급증세.

하지만 실제 삭제와 접속 차단 등의 조치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분쟁 조정 신청은 지난해 2,000건에 육박하는 등 증가세이지만, 조정을 통한 해결 비율 또한 미미했습니다.

민·형사상 소송 제기도 있지만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때까지 악플을 감내해야 할 고통도 뒤따릅니다.


처음에는 기름을 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소송 이후) 조금 지나니 서서히 빠지고 나서, 누적 950만명(악플러)을 하루에 3,000명도 안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소송에 나설 경우에는 일찌감치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소통이 대중화하면서 누구든 사이버 인신공격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악플은 세지만, 나는 더 강하다는 믿음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 (jb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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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