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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즘] 다크웹에 숨은자들…처벌은 솜방망이

명품리포트 맥

연합뉴스TV [뉴스프리즘] 다크웹에 숨은자들…처벌은 솜방망이
  • 2019-11-03 13:28:48
[뉴스프리즘] 다크웹에 숨은자들…처벌은 솜방망이
[명품리포트 맥]

▶ 아동 성 착취물, 잇단 검거에도…처벌은 '엇박자'

수많은 아동 영상이 카테고리별로 나타납니다.

추적이 어려워 아동 성 착취물 유통 경로로 이용되는 일명 다크웹인데, 수십만건의 음란물이 비트코인 등으로 거래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최근 국제 공조 수사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추적해 310명을 검거했습니다.

그중 한국인은 모두 220여명, 70%였습니다.

또 지난달엔 친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게재하고 팔아온 46살 사이트 운영자 A씨 등이 1년 5개월만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와 구매자 다수가 한국인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가운데 잇단 검거로 다크웹이 더이상 수사망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경고 메시지가 전해진 겁니다.


"국제공조는 다크웹 수사를 하는데 거의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 공조기관과 긴밀한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해외 컨퍼런스 참여라든지 직접 공조 부분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박자를 맞춰야할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 제작 수출입은 징역 5년 이상의 중범죄로 보고 있지만 실제 사법부의 판단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검찰의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해 아동 청소년 음란물 범죄로 입건된 599명 중 63%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기소된 100여명 중 절반도 약식기소에 그쳤습니다.

법원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공분을 산 아동 성 착취물 다크웹 운영자 손모씨 역시 불우한 어린시절이 법원 판단에서 오히려 유리한 감형 사유로 작용됐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양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인걸로 보입니다. 아동 음란물의 경우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제한적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사회적인 인식 변화에도 큰 도움이…"

아동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를 눈높이에 맞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 방치된 음란물 통로…"다크웹만의 문제 아니다"

성인 음란물은 올리지 말라.

15세 이하 아동이 나오는 영상만 올리라는 다크웹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 규정입니다.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선 이용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넷의 심연에서 컴퓨터 주소, IP로 통신하는 게 아니고 임의로 만들어지는 암호키로 정보를 주고 받기 때문입니다.

다크웹 이용자들은 이 같은 익명성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 영상을 올리고, 또 보고 있습니다.


"일반 인터넷의 경우 음란물을 올리게 되면 IP주소가 노출되기 때문에 쉽게 추적이 가능하지만 다크웹 같은 경우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더라도 주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근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사고 팔던 사람들이 국제 수사기구에 덜미가 잡힌 건 그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추적하기 어렵지만…실수를 하게 될 경우에 추적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들이 노출되게 되고"

이런 다크웹을 이용하는 한국인은 하루 평균 13,000여명.

이 중 일부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매일같이 올리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크웹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도 이런 영상이 유포되는 주요 창구라는 겁니다.


"너무나 일반적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이 유튜브, 채팅 어플리케이션, 개인 SNS 모든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채널에서 다 공유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는 자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음란물을 오픈채팅방에 올릴 경우 방장과 손님이 서로를 신고하도록 했고, 신고를 처리하는 인력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영상물이 생산되고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 "아동음란물 처벌 강화"…입법 움직임 본격화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한국인이 검거됐다는 소식…"


"이용자는 32개국 310명인데, 이 가운데 우리 국민은 223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아동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자와 주된 이용자들은 한국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받은 가벼운 처벌.

미국에선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한 번 내려받은 사람이 징역 70개월과 보호관찰 10년을 선고받은 반면,

우리나라에선 1,000여 건 다운받은 사람이 징역 4개월, 70여 건 받은 사람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이트를 만든 운영자는 고작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연스레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은 더 유포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나치게 관대한 한국 아동청소년법이 높은 범죄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치권도 처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아동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소지만 해도 징역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 것입니다.


"소지만 한 경우에는 대부분 기각처분됐더라고요.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추후 아동음란물 제작과 배포·알선 등 전반적인 처벌형량을 함께 높이는 법안도 추가 발의할 방침입니다.

정부부처나 여야 간 이견도 거의 없어 법안의 연내통과가 전망되는 가운데, 아동음란물 범죄를 줄이는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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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