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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를 거부]하고 [균형을 파괴]하는 [범죄조직 선거조작위원회]
  • 성서 *
  • 2023-06-02 14:11:03
  • 21977
[그러면서 "특히 그간 국가기관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주장했다.]

야 이 개ㅆㅂㄴㄴ들아 [견제와 균형을] 위해 [행정부가 감사와 수사 및 조사]를 하고 [입법부가 국정감사]를 하고
[사법부는 재판]만 하는 것인데 [견제와 균형]을 떠들어대면서 [견제와 균형의 작동]을 거부하는 게 말인가 방구인가
마치 [국회가 헌법기관이니까 수사와 재판 안 받겠다]라고 말하는 격인데 저런 개사기꾼 ㅅㄲ들이 헌법기관은 나발 범죄조직이지
감사원 감사 제외 대상 기관이 국회 법원 헌재 이렇게 돼 있으므로 선거조작위원회의 주장도 근거가 없지만 더 나아가
왜 국개의원들 비리가 끊이질 않고 50억 처먹고 면죄부 발행한 개ㅆ1방새가 존재하는 줄 아냐 ? 감사를 안 받기 때문이다
선거조작위원회 해체하고 임의 국민 참여 개방형 국민선거감시위원회로 대체하는 과정에 개헌조차도 필요 없는 것이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면 저 국회 법원 헌재 등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감사 하도록 개헌해야 방탄국회 50억클럽이 근절된다

한국인들이 뉴스 신문도 안 보고 사는 개똥멍청이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열라 똑똑한 사람들이야 왜냐 뉴스 신문을 보면 수명이 줄어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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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관위 감사 거부에 "감사활동 방해행위, 엄중 대처할 것"

등록 2023.06.02 13:28:21수정 2023.06.02 13: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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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사업무 감사 지속 받아와"
"그간 독립성 존중 차원서 자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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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2023.06.0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관련해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인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법 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법 제24조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직무감찰의 예외로 인정한 기관 외의 기관인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선거관리 업무가 그간 감사 제외 대상이었다는 의견에 대해선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대상에 해당한다"며 "다만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규정된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날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논란과 관련해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간 국가기관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02_0002325847&cid=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