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VTT

0
00:00:00.349 --> 00:00:03.230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1
00:00:03.240 --> 00:00:05.880
받고 다시 서울 구치소에 돌아왔습니다.

2
00:00:05.909 --> 00:00:06.050
네,

3
00:00:06.059 --> 00:00:09.300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4
00:00:09.310 --> 00:00:11.989
내일 아침까지는 결정이 날 걸로 보이는데요.

5
00:00:12.000 --> 00:00:15.359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
00:00:15.449 --> 00:00:17.649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7
00:00:18.280 --> 00:00:20.940
오늘 오후 두 시가 조금 넘어서 시작된

8
00:00:20.950 --> 00:00:23.750
윤석열 대통령 고속 전 피의자 신문,

9
00:00:23.760 --> 00:00:25.909
그러니까 영장 실제 심사가

10
00:00:26.079 --> 00:00:28.979
제 일곱 시가 채 되지 않아서 끝이 났습니다. 한때

11
00:00:29.209 --> 00:00:31.760
역대 최장 기록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도

12
00:00:31.770 --> 00:00:34.759
나왔는데 우선은 다섯 시간 만에 끝이 났거든요.

13
00:00:34.790 --> 00:00:37.650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실제 심사 때보다도

14
00:00:37.919 --> 00:00:39.750
어, 좀 적은 시간이 소요 됐고요.

15
00:00:40.119 --> 00:00:41.729
우선은 예상보다 일집 맞춘

16
00:00:41.740 --> 00:00:43.439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7
00:00:43.639 --> 00:00:43.799
예.

18
00:00:43.810 --> 00:00:46.549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사례를 말씀 주셨습니다.

19
00:00:47.070 --> 00:00:47.361
가가 이제

20
00:00:47.680 --> 00:00:49.730
이천십칠 년 삼월 경에 진행이 됐었고

21
00:00:49.921 --> 00:00:51.691
여덟 시간 사십 분 정도가

22
00:00:51.701 --> 00:00:53.960
이제 신문 기일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23
00:00:54.201 --> 00:00:54.901
이번에도

24
00:00:55.081 --> 00:00:56.491
그 정도로 시간이 소요될 것이

25
00:00:56.500 --> 00:00:58.111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6
00:00:58.120 --> 00:00:59.620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7
00:00:59.741 --> 00:01:02.390
한 네 시간 오십 분 정도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28
00:01:02.401 --> 00:01:03.701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짧은

29
00:01:03.710 --> 00:01:04.980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가

30
00:01:04.989 --> 00:01:06.560
있는 것인데 이 사실 관계가

31
00:01:06.570 --> 00:01:07.841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2
00:01:08.350 --> 00:01:09.850
박근혜 전 대통령령 같은 경우에는

33
00:01:10.100 --> 00:01:11.691
그때 당시에 이 형사적인

34
00:01:11.950 --> 00:01:13.651
이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가

35
00:01:13.661 --> 00:01:15.170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었고 죄도

36
00:01:15.301 --> 00:01:16.662
굉장히 러 건 이었거든요.

37
00:01:16.671 --> 00:01:19.061
그런데 이 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8
00:01:19.281 --> 00:01:20.092
일단은 죄 이

39
00:01:20.571 --> 00:01:22.181
직권 남용, 그리고 또 네 란 째

40
00:01:22.291 --> 00:01:23.741
이 두 가지로 제명 아니지만,

41
00:01:23.882 --> 00:01:25.751
실질적으로 사실 관계 자체는

42
00:01:25.952 --> 00:01:28.372
이 하루 이 십이월 삼일에 있었던 이 사건과,

43
00:01:28.382 --> 00:01:29.281
그리고 그 전에

44
00:01:29.452 --> 00:01:31.921
이 관련 사실 관계 이것들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45
00:01:32.052 --> 00:01:33.781
아무래도 사실 관계가 조금 더

46
00:01:33.791 --> 00:01:35.262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것이고.

47
00:01:35.272 --> 00:01:37.781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48
00:01:37.921 --> 00:01:41.052
아무래도 이 검찰 측과, 그리고 이제 이 변호인 측 간에

49
00:01:41.162 --> 00:01:42.891
주장할 수 있는 사실 관계에 대한 이런

50
00:01:43.061 --> 00:01:44.431
주장 부분도 아무래도

51
00:01:44.553 --> 00:01:46.902
더 적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2
00:01:47.032 --> 00:01:48.873
지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사례

53
00:01:48.883 --> 00:01:50.892
보다는 짧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54
00:01:50.902 --> 00:01:53.873
그러니까 애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 보다는

55
00:01:54.072 --> 00:01:56.782
짚어보고 얘기를 나눠볼 이 사안

56
00:01:56.792 --> 00:01:58.833
자체가 좀 적었다는 얘기군요.

57
00:01:58.843 --> 00:01:59.042
예,

58
00:01:59.373 --> 00:01:59.523
맞습니다.

59
00:02:00.133 --> 00:02:02.472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60
00:02:02.633 --> 00:02:04.563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61
00:02:04.712 --> 00:02:07.822
이렇게 한 가지 사실 관계에 대해서 네, 시간 가량 이렇게

62
00:02:07.932 --> 00:02:09.092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보면

63
00:02:09.102 --> 00:02:11.102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64
00:02:11.272 --> 00:02:13.143
자세하게 양측 다 주장을 이제 이

65
00:02:13.313 --> 00:02:13.733
했었고

66
00:02:13.843 --> 00:02:15.563
실제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67
00:02:15.764 --> 00:02:18.173
직접 이제 발언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68
00:02:18.184 --> 00:02:19.953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시간까지도

69
00:02:20.054 --> 00:02:21.024
소요가 되다 보니

70
00:02:21.143 --> 00:02:21.643
아무래도

71
00:02:21.944 --> 00:02:22.514
시간이

72
00:02:22.654 --> 00:02:24.804
조금 한 가지 사건 임에도 불구하고 꽤 길었다,

73
00:02:24.813 --> 00:02:25.723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4
00:02:25.733 --> 00:02:27.563
오늘 영장 실제 심사에서

75
00:02:27.794 --> 00:02:30.203
공수처 검사 측이 먼저 칠십 분 동안

76
00:02:30.214 --> 00:02:32.664
PP 티 로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고,

77
00:02:32.953 --> 00:02:34.863
이후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인

78
00:02:35.074 --> 00:02:37.893
김웅 일 손혜원 변호사가 마찬가지로 PPT 로

79
00:02:38.074 --> 00:02:39.184
칠십 분 동안

80
00:02:39.544 --> 00:02:40.893
어 설명을 했습니다.

81
00:02:41.264 --> 00:02:43.365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가장 큰

82
00:02:43.375 --> 00:02:45.184
영향을 미치는 쟁점은 지금으로써.

83
00:02:45.195 --> 00:02:46.554
뭐라고 보세요? 예.

84
00:02:46.565 --> 00:02:49.494
아무래도 뭐 일단 구속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85
00:02:49.505 --> 00:02:50.925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86
00:02:51.255 --> 00:02:51.955
이 형법

87
00:02:52.134 --> 00:02:53.235
제 형사 소송 법을 보면

88
00:02:53.445 --> 00:02:54.744
칠십 조회 이 구속의 사유에

89
00:02:54.755 --> 00:02:55.925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90
00:02:56.014 --> 00:02:58.455
그 첫째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

91
00:02:58.684 --> 00:03:00.315
죄를 범 했다고 의심할 만한

92
00:03:00.324 --> 00:03:01.925
이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93
00:03:02.145 --> 00:03:03.865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소명이 돼야 되는 것,

94
00:03:04.125 --> 00:03:05.095
전제가 되는 것이고

95
00:03:05.244 --> 00:03:05.875
그리고 나서

96
00:03:06.014 --> 00:03:07.464
세 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

97
00:03:07.475 --> 00:03:08.884
요건이 라도 충족이 돼야 됩니다.

98
00:03:08.904 --> 00:03:09.695
이 세 가지 요건이

99
00:03:09.904 --> 00:03:10.675
이 주거가

100
00:03:10.936 --> 00:03:12.246
치지 않을 것 이거나 아니면

101
00:03:12.455 --> 00:03:14.725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 인멸의, 우려,

102
00:03:14.735 --> 00:03:15.955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103
00:03:16.216 --> 00:03:18.496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04
00:03:18.686 --> 00:03:20.115
일단 공수처 측에서는

105
00:03:20.305 --> 00:03:21.255
윤석열 대통령이

106
00:03:21.425 --> 00:03:22.505
이 죄를 범 했다,

107
00:03:22.516 --> 00:03:24.136
이 내란 죄 라든지 직권 남용 죄를

108
00:03:24.145 --> 00:03:25.975
행사 하였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109
00:03:26.126 --> 00:03:28.305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110
00:03:28.445 --> 00:03:31.856
사실 관계에 대해서 뭐 관련자들이 진술 이라든지 또 이따

111
00:03:31.865 --> 00:03:34.285
당시 뭐 CCTV 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112
00:03:34.296 --> 00:03:36.356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제출 했을 것으로 보이고

113
00:03:36.516 --> 00:03:37.335
그리고 또 한 가지로

114
00:03:37.516 --> 00:03:39.516
이 증거 인멸 이나 도주

115
00:03:39.686 --> 00:03:41.067
가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116
00:03:41.076 --> 00:03:43.356
재판부를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117
00:03:43.367 --> 00:03:44.447
지금 뭐 체포 영장이 집행

118
00:03:44.457 --> 00:03:46.626
과정 이라든지 또 그리고 뭐 비아이

119
00:03:46.757 --> 00:03:49.276
이런 걸 제 압수를 아직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120
00:03:49.287 --> 00:03:49.876
그렇기 때문에

121
00:03:50.046 --> 00:03:52.947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관계를 최대한 제 현주 함으로써

122
00:03:53.087 --> 00:03:55.817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인멸 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

123
00:03:55.826 --> 00:03:57.546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124
00:03:57.716 --> 00:03:58.597
이 변호인 측에서는

125
00:03:58.746 --> 00:04:00.677
이에 반박 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126
00:04:00.686 --> 00:04:02.787
대해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127
00:04:02.957 --> 00:04:03.537
증거 인멸,

128
00:04:03.667 --> 00:04:05.886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라든지 이런 부분을

129
00:04:05.897 --> 00:04:07.746
이제 주장을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130
00:04:08.548 --> 00:04:11.197
양측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칠십여 분

131
00:04:11.207 --> 00:04:12.647
간의 피 티 를 하는 것으로

132
00:04:12.658 --> 00:04:14.777
오늘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

133
00:04:14.787 --> 00:04:16.548
우선 저희가 이제 구속 영장,

134
00:04:16.558 --> 00:04:18.466
실질 심사 등에 대한 얘기를

135
00:04:18.476 --> 00:04:20.327
평소에는 많이 다루지 않았다 보니까

136
00:04:20.517 --> 00:04:22.257
실제로 이렇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들,

137
00:04:22.477 --> 00:04:24.907
피 티 같은 진행 방식이 좀

138
00:04:24.917 --> 00:04:28.217
흔한 일인지 그리고 이 칠십여 분의 시간은

139
00:04:28.488 --> 00:04:31.467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된 건지 궁금한데요.

140
00:04:31.477 --> 00:04:32.118
예, 일단은

141
00:04:32.287 --> 00:04:33.727
이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142
00:04:33.738 --> 00:04:35.657
어떻게 진행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
00:04:35.937 --> 00:04:37.058
이게 인신 구속 사문

144
00:04:37.248 --> 00:04:39.338
에에 관한 예기 사십오 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45
00:04:39.549 --> 00:04:41.088
예. 이 부분 피해자 신문 절차는

146
00:04:41.289 --> 00:04:42.829
다음 각호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147
00:04:42.959 --> 00:04:43.889
일단 첫 번째로

148
00:04:44.079 --> 00:04:45.789
진술 거부권을 고지 하게 됩니다.

149
00:04:45.908 --> 00:04:46.468
이 분 이제

150
00:04:46.569 --> 00:04:47.299
당사자에게

151
00:04:47.438 --> 00:04:48.968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152
00:04:48.979 --> 00:04:50.528
고지를 하는 이 절차가 있는 것이고

153
00:04:50.709 --> 00:04:52.998
인정 신문이 있습니다. 이 인정 신문이라는 것은

154
00:04:53.209 --> 00:04:55.979
이 당사자가 출석한 사람이 실제 당사자가 맞는지를

155
00:04:55.989 --> 00:04:57.658
확인하는 이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6
00:04:57.848 --> 00:04:58.569
그리고 다음으로

157
00:04:58.819 --> 00:05:00.539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158
00:05:00.799 --> 00:05:03.378
범죄 사실, 그리고 구속 사유를 고지하는 겁니다.

159
00:05:03.389 --> 00:05:04.528
이게 이제 검찰 측에서

160
00:05:04.648 --> 00:05:05.579
고지를 하는 것이고

161
00:05:06.049 --> 00:05:06.339
부에

162
00:05:06.579 --> 00:05:07.980
이 사람이 지금 이러한 범죄

163
00:05:07.989 --> 00:05:09.910
사실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64
00:05:10.089 --> 00:05:12.720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일단 고지를 하는 겁니다.

165
00:05:12.760 --> 00:05:13.700
그리고 나서

166
00:05:13.869 --> 00:05:14.820
판사가 그러면

167
00:05:15.049 --> 00:05:16.459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피의자에

168
00:05:16.470 --> 00:05:17.619
대해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169
00:05:17.820 --> 00:05:18.760
신문이라는 것은

170
00:05:19.000 --> 00:05:21.269
이 이제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 관계 있지 않습니까?

171
00:05:21.279 --> 00:05:22.529
그 이런 사실 관계에 대해서

172
00:05:22.690 --> 00:05:24.890
실제 사실이 맞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173
00:05:25.010 --> 00:05:26.049
또 도주 나 증거 인멸,

174
00:05:26.059 --> 00:05:28.109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관계 주장을 했을

175
00:05:28.119 --> 00:05:30.730
텐데 이에 대해서도 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176
00:05:30.739 --> 00:05:32.470
현재의 직업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177
00:05:32.480 --> 00:05:33.989
다 파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178
00:05:34.119 --> 00:05:36.631
그렇다 보니까 이 신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179
00:05:36.821 --> 00:05:37.390
그 다음에

180
00:05:37.531 --> 00:05:39.941
만약에라도 이 게 이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

181
00:05:40.061 --> 00:05:41.890
제 삼자에 대해서도 신문을 해서 이

182
00:05:41.901 --> 00:05:43.930
부분도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183
00:05:44.140 --> 00:05:46.710
제 삼자가 현장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84
00:05:46.901 --> 00:05:48.591
판사가 제 삼자에 대해서도 신문을

185
00:05:48.601 --> 00:05:49.830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고

186
00:05:50.080 --> 00:05:53.471
그 다음에 검사 및 변호사가 아 그 변호인이

187
00:05:53.691 --> 00:05:54.930
의견을 진술 하게 됩니다.

188
00:05:54.980 --> 00:05:57.061
이 의견 진술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189
00:05:57.230 --> 00:05:59.700
이 PPT 가 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90
00:05:59.790 --> 00:06:02.520
이것이 어떤 이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냐면

191
00:06:02.781 --> 00:06:03.371
결국에는

192
00:06:03.532 --> 00:06:06.321
이 양측 다 재판부를 설득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193
00:06:06.332 --> 00:06:06.941
그렇다 보면

194
00:06:07.131 --> 00:06:08.742
이 이야기로 만 하는 것보다는

195
00:06:08.861 --> 00:06:10.302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낫고

196
00:06:10.372 --> 00:06:11.821
서면으로 만 제출하는 것보다

197
00:06:12.022 --> 00:06:13.601
이 PT 를 통해서 실제로

198
00:06:13.611 --> 00:06:15.221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199
00:06:15.231 --> 00:06:17.161
설득을 할 수 있고 더 이해를 쉽게 할 수수 있습니다.

200
00:06:17.171 --> 00:06:17.921
그렇다 보니까

201
00:06:18.082 --> 00:06:19.092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는

202
00:06:19.272 --> 00:06:20.092
피 티 를 정리해서 가는

203
00:06:20.101 --> 00:06:22.212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204
00:06:22.391 --> 00:06:24.092
그리고 칠십 분씩 했다는 것 자체가

205
00:06:24.282 --> 00:06:26.082
결국에는 이 사실 관계 자체는

206
00:06:26.221 --> 00:06:27.921
하나의 사실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207
00:06:28.122 --> 00:06:28.962
이 부분에 대해서

208
00:06:29.082 --> 00:06:31.511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209
00:06:31.661 --> 00:06:32.052
세세한

210
00:06:32.252 --> 00:06:34.863
관계를 다 증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211
00:06:34.872 --> 00:06:36.062
대해서 어떠한 증거가 있다

212
00:06:36.072 --> 00:06:37.532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213
00:06:37.703 --> 00:06:38.933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214
00:06:39.072 --> 00:06:40.442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

215
00:06:40.453 --> 00:06:41.903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216
00:06:42.072 --> 00:06:44.062
그리고 이렇게 의견 지수를 다 마친 다음에

217
00:06:44.263 --> 00:06:47.222
피의자가 의견 진수를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엔 신문

218
00:06:47.233 --> 00:06:50.023
길이 종결이 되는 것인데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219
00:06:50.273 --> 00:06:51.442
피의자의 의견 진술로

220
00:06:51.592 --> 00:06:52.673
이 윤석열 대통령이

221
00:06:52.803 --> 00:06:54.453
마지막에 더 종결 전에 오 분 정도

222
00:06:54.463 --> 00:06:56.322
이야기를 더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223
00:06:56.333 --> 00:06:56.983
그렇기 때문에

224
00:06:57.102 --> 00:06:59.092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의견 진술이 있었고

225
00:06:59.102 --> 00:07:00.833
신문 길이 종결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

226
00:07:01.144 --> 00:07:01.354
있는 겁니다.

227
00:07:01.584 --> 00:07:04.704
네, 지금 마지막에 윤 대통령 오분 동안 발언도 했고

228
00:07:04.884 --> 00:07:07.264
사십 분 동안 그 이전에 직접 변론 하고

229
00:07:07.424 --> 00:07:09.533
종료 전 오 분간 최종 발언을 했습니다.

230
00:07:09.834 --> 00:07:12.704
비상 겸 선포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231
00:07:12.864 --> 00:07:14.484
이를 내란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232
00:07:14.493 --> 00:07:16.824
입장을 직접 밝힌 걸로 전해졌는데.

233
00:07:16.834 --> 00:07:19.544
이렇게 직접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한 점

234
00:07:19.773 --> 00:07:21.993
발 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35
00:07:22.003 --> 00:07:23.593
이전에는 좀 출석을 하지

236
00:07:23.604 --> 00:07:26.014
않겠다 이렇게도 알려지기 했거든요.

237
00:07:26.834 --> 00:07:27.743
기존에는 일단 윤

238
00:07:28.033 --> 00:07:28.294
대통령

239
00:07:28.414 --> 00:07:28.734
측에서

240
00:07:28.944 --> 00:07:29.683
서울 중앙

241
00:07:29.864 --> 00:07:32.644
방법에 이 영장을 청구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 한다면

242
00:07:32.915 --> 00:07:35.404
그때는 직접 출석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243
00:07:35.554 --> 00:07:38.005
서부 직업에 지금 현재 영장이 청구된 거지 않습니까?

244
00:07:38.015 --> 00:07:38.815
그렇다 보니까

245
00:07:38.994 --> 00:07:40.834
서부 직업의 심사는 출석하지

246
00:07:40.845 --> 00:07:42.345
않겠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247
00:07:42.355 --> 00:07:43.644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248
00:07:43.714 --> 00:07:44.584
그런데 실제로 오늘

249
00:07:44.714 --> 00:07:46.774
출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250
00:07:46.785 --> 00:07:48.035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251
00:07:48.174 --> 00:07:49.054
어떠한 이제

252
00:07:49.174 --> 00:07:51.174
고민을 했을 것인가가 저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

253
00:07:51.625 --> 00:07:52.725
부분일 수가 있고

254
00:07:52.904 --> 00:07:53.644
이 부분에 대해서

255
00:07:53.795 --> 00:07:54.755
이 원칙적으로

256
00:07:54.915 --> 00:07:58.195
이 수사라는 것은 이이 사람이 지금 법이 있는지 없는 그까

257
00:07:58.526 --> 00:08:01.705
법을 법안 그 위법하게 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258
00:08:01.876 --> 00:08:04.526
파악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259
00:08:04.665 --> 00:08:07.915
이 재판을 받고 확정된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260
00:08:08.026 --> 00:08:09.955
일단 이 사람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261
00:08:09.966 --> 00:08:11.365
그리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262
00:08:11.376 --> 00:08:13.175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거든요.

263
00:08:13.316 --> 00:08:15.256
그런데 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264
00:08:15.265 --> 00:08:17.075
예외로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265
00:08:17.216 --> 00:08:19.246
어떠한 요건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266
00:08:19.385 --> 00:08:20.346
그런 부분에 대해서

267
00:08:20.485 --> 00:08:23.205
특히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68
00:08:23.415 --> 00:08:25.686
구속을 하기 위한 이 영장 발부 있어서는

269
00:08:25.855 --> 00:08:27.226
피해자의 이야기도 들어보기 위

270
00:08:27.346 --> 00:08:28.967
이 신문 기회를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71
00:08:28.976 --> 00:08:29.796
그렇다 보니까

272
00:08:30.057 --> 00:08:30.707
피해자가

273
00:08:30.877 --> 00:08:33.376
신문 절차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274
00:08:33.567 --> 00:08:36.197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한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275
00:08:36.336 --> 00:08:37.856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직접

276
00:08:37.866 --> 00:08:39.376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77
00:08:39.567 --> 00:08:42.116
이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이 판사 입장에서는

278
00:08:42.386 --> 00:08:45.716
아 피해자가 어떠한 뭐 사실 관계에 관해서 뭐 대 대답을

279
00:08:45.726 --> 00:08:47.026
할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가

280
00:08:47.036 --> 00:08:48.276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281
00:08:48.406 --> 00:08:51.046
아니면 오히려 도주의 의료 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282
00:08:51.216 --> 00:08:53.997
이 법원의 절차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283
00:08:54.007 --> 00:08:55.716
조금 안 좋은 선입견을 줄 수도 있습니다.

284
00:08:55.726 --> 00:08:55.786
그

285
00:08:56.067 --> 00:08:56.237
분이

286
00:08:56.447 --> 00:08:58.487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직접 출소한

287
00:08:58.497 --> 00:09:00.018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288
00:09:00.138 --> 00:09:01.398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289
00:09:01.588 --> 00:09:03.668
지금 이 사실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90
00:09:03.817 --> 00:09:05.828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결국엔 이

291
00:09:05.838 --> 00:09:07.317
정당성이 나 이런 부분에 대해

292
00:09:07.437 --> 00:09:09.278
재판부에 설명을 하려고 나왔다라고

293
00:09:09.288 --> 00:09:10.158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94
00:09:10.297 --> 00:09:11.468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295
00:09:11.578 --> 00:09:14.268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296
00:09:14.388 --> 00:09:15.757
이 대리인 변호인 들만 나와서

297
00:09:15.857 --> 00:09:15.888
출

298
00:09:16.018 --> 00:09:17.728
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299
00:09:17.737 --> 00:09:19.278
더 설득력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300
00:09:19.408 --> 00:09:21.437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01
00:09:21.447 --> 00:09:23.638
그러니까 영장 실제 심사에 만약에

302
00:09:23.958 --> 00:09:24.768
어 참석을. 하하.

303
00:09:24.979 --> 00:09:25.578
왔다면

304
00:09:25.898 --> 00:09:27.859
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더 높을

305
00:09:27.869 --> 00:09:29.669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306
00:09:29.679 --> 00:09:32.169
예. 아무래도 그렇게 예상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307
00:09:32.179 --> 00:09:34.799
일단은 지금 체포영장 까지가 이제 발부가 됐었고

308
00:09:34.919 --> 00:09:36.809
지금 이차 체포 영장도 발부가 됐었지 않습니까?

309
00:09:36.818 --> 00:09:38.049
그리고 체포 적 부신 같은 경우에는

310
00:09:38.189 --> 00:09:39.559
기각이 됐죠. 이렇다 보니까

311
00:09:39.768 --> 00:09:41.059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312
00:09:41.249 --> 00:09:42.948
어떠한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313
00:09:42.958 --> 00:09:44.249
구성 영장 같은 경우도 발부

314
00:09:44.258 --> 00:09:45.578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예상을

315
00:09:45.588 --> 00:09:46.929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316
00:09:47.098 --> 00:09:47.629
그렇다면

317
00:09:47.749 --> 00:09:49.489
이 부분에 대한 변수를 두기 위해서는

318
00:09:49.669 --> 00:09:52.408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이 재판부에

319
00:09:52.528 --> 00:09:54.469
이 자신의 입장이라 사실 관계에 대한

320
00:09:54.479 --> 00:09:57.419
답변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는

321
00:09:57.559 --> 00:09:59.650
그런 방안을 검토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22
00:09:59.659 --> 00:10:00.520
그리고 현재

323
00:10:00.690 --> 00:10:01.969
지금 공수처에서 도

324
00:10:02.099 --> 00:10:04.770
검사가 여섯 명이 지금 출석을 했다라고 하고 또 이제

325
00:10:04.780 --> 00:10:06.059
변호인 같은 경우도 여덟 명이

326
00:10:06.070 --> 00:10:07.359
출석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327
00:10:07.530 --> 00:10:08.869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변호인은

328
00:10:09.049 --> 00:10:11.549
거의 지금 현재 형사 사건의 변호인을 다 출석한 것으로

329
00:10:11.559 --> 00:10:13.169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330
00:10:13.179 --> 00:10:15.190
봤을 때 결국에는 공 공수처에서

331
00:10:15.539 --> 00:10:17.890
총력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332
00:10:18.049 --> 00:10:20.250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 변호인도 총력을

333
00:10:20.260 --> 00:10:21.380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34
00:10:21.390 --> 00:10:21.780
그리고

335
00:10:21.969 --> 00:10:22.229
윤성

336
00:10:22.370 --> 00:10:24.031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했다는 것은

337
00:10:24.210 --> 00:10:25.390
여 윤석열 대통령도

338
00:10:25.510 --> 00:10:26.911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339
00:10:26.921 --> 00:10:28.481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340
00:10:28.591 --> 00:10:30.630
총력을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341
00:10:30.810 --> 00:10:32.091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342
00:10:32.101 --> 00:10:33.431
기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343
00:10:33.440 --> 00:10:33.870
그리고

344
00:10:34.020 --> 00:10:35.440
이 부분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345
00:10:35.690 --> 00:10:37.140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346
00:10:37.361 --> 00:10:39.830
이 법 법원 헌법 재판소 라던지

347
00:10:39.931 --> 00:10:41.221
어떠한 재판소에서

348
00:10:41.401 --> 00:10:43.960
이 법리적으로 나의 이 행위가 어떠한

349
00:10:43.971 --> 00:10:45.921
부분이었고 사실 관계가 이렇다 이런 것들을

350
00:10:46.051 --> 00:10:47.770
구체적으로 답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51
00:10:47.781 --> 00:10:49.221
그런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352
00:10:49.231 --> 00:10:50.890
구체적으로 이 부분 정리를 하고

353
00:10:51.171 --> 00:10:52.601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354
00:10:52.802 --> 00:10:53.671
이 부분에 대해서

355
00:10:53.781 --> 00:10:56.142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실 관계를 동일하게 가져갈

356
00:10:56.151 --> 00:10:57.632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57
00:10:57.802 --> 00:11:00.211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도

358
00:11:00.312 --> 00:11:03.151
향후의 이 기강, 여보 뭐 그 발부 기강, 여보,

359
00:11:03.161 --> 00:11:06.002
이 부분과 관계 없이 헌법 재판소의 사건에서도

360
00:11:06.012 --> 00:11:08.481
계속해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361
00:11:08.492 --> 00:11:10.731
부분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기점 이고 그렇다 보니

362
00:11:10.742 --> 00:11:12.861
양측 다 총력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363
00:11:12.872 --> 00:11:13.872
이제 알겠습니다.

364
00:11:14.132 --> 00:11:17.182
말씀해 주신 양측 참여 인원과 양측의

365
00:11:17.192 --> 00:11:19.781
입장을 저희가 조금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6
00:11:20.200 --> 00:11:23.719
우선 공수처에서 여섯 명의 검사, 주임, 검사인 사정,

367
00:11:23.729 --> 00:11:25.650
현 부장 검사를 비롯해서 여섯

368
00:11:25.659 --> 00:11:27.690
명의 검사가 참여를 했는데 어,

369
00:11:27.700 --> 00:11:30.020
이이 인물들의 어 성향도 좀

370
00:11:30.030 --> 00:11:31.570
어떨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371
00:11:31.580 --> 00:11:32.830
이 검사 분들이

372
00:11:33.059 --> 00:11:35.450
어떤 얘기들 위주로 얘기를 했을까요?

373
00:11:35.789 --> 00:11:37.219
아무래도 공수처에서 지금

374
00:11:37.229 --> 00:11:39.000
현재의 성향이라 보기에는 결국

375
00:11:39.119 --> 00:11:40.530
이 사건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376
00:11:40.539 --> 00:11:42.989
이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공수처는 일단은 검찰

377
00:11:43.000 --> 00:11:45.460
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혐의가 있다라는

378
00:11:45.469 --> 00:11:47.809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379
00:11:47.820 --> 00:11:49.349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380
00:11:49.359 --> 00:11:49.440
그

381
00:11:49.655 --> 00:11:49.945
보니까

382
00:11:50.164 --> 00:11:52.434
일단 여섯 명의 검사가 출석을 했다는 것 자체가

383
00:11:52.614 --> 00:11:52.905
이

384
00:11:53.025 --> 00:11:54.984
일단은 그 대표적으로

385
00:11:55.554 --> 00:11:57.494
진술을 하는 검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386
00:11:57.604 --> 00:11:59.395
나머지 검사들이 출석한 이유는

387
00:11:59.544 --> 00:12:02.304
아마 이 사건의 그 자료가 굉장히 강대 하지 않습니까?

388
00:12:02.315 --> 00:12:02.724
지금

389
00:12:02.895 --> 00:12:05.445
이 신청 그 청구서 자체도 백오십 페이지라고 하는데

390
00:12:05.455 --> 00:12:08.844
지금 뭐 검찰이라는 또 그리고 뭐 경찰 이런 곳에서

391
00:12:09.034 --> 00:12:10.275
수사했던 자료들 만 해도 또

392
00:12:10.284 --> 00:12:11.974
엄청나게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393
00:12:11.984 --> 00:12:14.484
부분을 한 사람이 다 검토를 못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94
00:12:14.494 --> 00:12:14.945
그렇다면

395
00:12:15.085 --> 00:12:17.924
실무자가 뭐 두 명, 세 명 정도가 검토를 했다라고 한다면

396
00:12:18.054 --> 00:12:18.984
그 남 그

397
00:12:19.390 --> 00:12:19.750
이렇게

398
00:12:20.119 --> 00:12:21.090
그 분류된

399
00:12:21.979 --> 00:12:23.109
죠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

400
00:12:23.250 --> 00:12:26.059
배분 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이 A 라는

401
00:12:26.070 --> 00:12:27.070
이 자료에 있는 부분에

402
00:12:27.080 --> 00:12:28.559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403
00:12:28.750 --> 00:12:30.320
본인이 이제 직접 나서서 답변을

404
00:12:30.330 --> 00:12:31.159
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405
00:12:31.169 --> 00:12:31.919
그렇다 보니까

406
00:12:32.119 --> 00:12:34.119
그렇게 다 출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407
00:12:34.260 --> 00:12:36.090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동일하게 이

408
00:12:36.099 --> 00:12:37.549
여덟 명이 출석한 유가 결국에는

409
00:12:37.760 --> 00:12:39.179
이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410
00:12:39.309 --> 00:12:41.080
전부를 다 한 사람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411
00:12:41.090 --> 00:12:42.710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12
00:12:42.950 --> 00:12:45.599
그러면은 그 공수처 측 검사 측에서

413
00:12:45.849 --> 00:12:48.919
어떤 얘기들을 위주로 좀 얘기를 했을지도 얘기를 좀 부탁

414
00:12:49.163 --> 00:12:49.393
겠습니다.

415
00:12:49.543 --> 00:12:51.963
예. 일단 공수처 측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16
00:12:52.143 --> 00:12:54.062
구속의 사유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417
00:12:54.252 --> 00:12:56.242
이 범죄를 이제 하였다고 의심할

418
00:12:56.252 --> 00:12:57.913
만한 사정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419
00:12:57.922 --> 00:12:58.632
그렇기 때문에

420
00:12:58.763 --> 00:13:00.182
이 의심할 만한 사정을

421
00:13:00.192 --> 00:13:02.013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422
00:13:02.023 --> 00:13:04.393
증거 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23
00:13:04.482 --> 00:13:05.043
그렇다 보니

424
00:13:05.143 --> 00:13:06.752
이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가 있고

425
00:13:06.763 --> 00:13:08.473
아니면 어떠한 진술이 있고 이런 부분이

426
00:13:08.622 --> 00:13:10.603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혐의가 있다는 것을

427
00:13:10.672 --> 00:13:12.612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부분이다,

428
00:13:12.622 --> 00:13:14.793
이렇게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하나가

429
00:13:14.992 --> 00:13:15.393
도주

430
00:13:15.572 --> 00:13:17.192
증거의 미를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431
00:13:17.203 --> 00:13:18.703
하나가 인정이 돼야 될 수가 있겠죠.

432
00:13:18.825 --> 00:13:18.995
문에

433
00:13:19.226 --> 00:13:20.546
이 도주의 의료 같은 경우에

434
00:13:20.685 --> 00:13:22.286
지금 현재 체포 영장에 집행

435
00:13:22.296 --> 00:13:24.236
과정에서의 이런 뭐 굉장히 많은

436
00:13:24.495 --> 00:13:26.585
신뢰가 있었던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437
00:13:26.596 --> 00:13:28.335
지금 현재 현직 대통령 이기 때문에

438
00:13:28.495 --> 00:13:31.346
추후에도 만약에 이 출석 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하지

439
00:13:31.356 --> 00:13:33.435
않았을 때 이 문제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가 있

440
00:13:33.536 --> 00:13:34.645
있을 것으로 보이고

441
00:13:34.786 --> 00:13:35.375
또 그리고

442
00:13:35.495 --> 00:13:37.375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인멸 같은 경우에도

443
00:13:37.585 --> 00:13:40.635
비하 폰 이라든지 지금 현재 뭐 텔레 그램을 간 다시

444
00:13:40.645 --> 00:13:42.515
가입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445
00:13:42.526 --> 00:13:43.645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다,

446
00:13:43.656 --> 00:13:44.236
이렇게 최대한

447
00:13:44.356 --> 00:13:47.286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주장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448
00:13:47.296 --> 00:13:49.448
그러한 주장들이 어디 까지 있었을 지가 이제

449
00:13:49.939 --> 00:13:51.898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450
00:13:52.088 --> 00:13:52.979
공수처 측에서는

451
00:13:53.148 --> 00:13:54.729
지금 현재의 이 요건 들 외에도

452
00:13:54.848 --> 00:13:57.758
이 범죄의 중대성이 라든지 재범의 위험성 이런 것도 이제

453
00:13:57.898 --> 00:13:59.299
이 관련 법에서

454
00:13:59.458 --> 00:14:00.888
이 검토할 때 참고해야 되는

455
00:14:00.898 --> 00:14:02.218
부분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456
00:14:02.229 --> 00:14:02.919
그러다 보니까

457
00:14:03.059 --> 00:14:04.739
지금 현재의 재범의 위험성 이라든지

458
00:14:04.869 --> 00:14:07.039
이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459
00:14:07.158 --> 00:14:08.958
추가적으로 주장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60
00:14:09.068 --> 00:14:09.088
이

461
00:14:09.318 --> 00:14:12.908
공수처 측에서 여섯 명의 검사가 참여를 했고 어

462
00:14:12.919 --> 00:14:16.179
얘기를 했을 핵심 쟁점들 대해서 지금 짚어 주셨고요.

463
00:14:16.318 --> 00:14:18.129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령

464
00:14:18.242 --> 00:14:19.921
변호 있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65
00:14:20.132 --> 00:14:23.851
김홍기 윤 갑은 송은 석 도현 차기 환

466
00:14:24.302 --> 00:14:26.521
자 배신한 이동 찬 김대희

467
00:14:26.531 --> 00:14:28.731
이렇게 여덟 명의 변호사가 참석을 했고

468
00:14:29.012 --> 00:14:31.392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럼

469
00:14:31.401 --> 00:14:33.461
어떤 쟁점들을 주요하게 내세웠는데?

470
00:14:33.961 --> 00:14:36.812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쟁점 자체는 동일합니다.

471
00:14:36.822 --> 00:14:39.651
쟁점 자체는 결국 범죄를 이제 범한 다고 의심할 만한

472
00:14:39.661 --> 00:14:41.331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변호

473
00:14:41.341 --> 00:14:42.392
측에서는 주장을 했을 겁니다.

474
00:14:42.401 --> 00:14:43.021
왜냐하면

475
00:14:43.161 --> 00:14:44.721
지금 현재 내란 죄와 집권 남용

476
00:14:44.731 --> 00:14:47.521
죄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477
00:14:47.682 --> 00:14:47.841
네

478
00:14:47.945 --> 00:14:49.065
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479
00:14:49.075 --> 00:14:51.625
이 개념이 였다, 헌법상의 적법한 개념이 었고

480
00:14:51.794 --> 00:14:53.104
이 부분이 내란 성립될 수

481
00:14:53.114 --> 00:14:54.604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482
00:14:54.724 --> 00:14:55.395
이에 대해서

483
00:14:55.515 --> 00:14:58.315
계엄을 이제 한 정당성 개념의 정당성 이라든지

484
00:14:58.455 --> 00:15:00.664
개념의 절차를 뭐 요건을 미비 하지 않았다,

485
00:15:00.674 --> 00:15:02.385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486
00:15:02.505 --> 00:15:04.604
또 이제 내란 째 같은 경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487
00:15:04.744 --> 00:15:06.284
폭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488
00:15:06.294 --> 00:15:07.864
국한 분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489
00:15:08.015 --> 00:15:10.684
런 근데 그 국한 불라 목적이 없었다라는 것이

490
00:15:10.695 --> 00:15:13.265
지금 탄핵 심판 에서 이제 일관된 주장이 거든요.

491
00:15:13.275 --> 00:15:13.974
그렇다 보니까

492
00:15:14.085 --> 00:15:14.895
이 국한 분란 적

493
00:15:15.125 --> 00:15:17.315
목적이 없었다, 그리고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494
00:15:17.658 --> 00:15:19.138
금 현재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

495
00:15:19.148 --> 00:15:21.578
중에 뭐 국회의원에 대한 뭐 국회의원에 대한

496
00:15:21.778 --> 00:15:23.377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라고 주 할

497
00:15:23.388 --> 00:15:25.567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498
00:15:25.578 --> 00:15:27.228
여러 가지로 증거들을 통해서 주장을

499
00:15:27.237 --> 00:15:28.708
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제

500
00:15:28.877 --> 00:15:29.228
증거

501
00:15:30.138 --> 00:15:31.148
도의 우려 같은 경우도

502
00:15:31.357 --> 00:15:32.677
그 게 두 가지 중에 한

503
00:15:32.687 --> 00:15:35.317
가지라도 인정이 되면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504
00:15:35.418 --> 00:15:36.478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505
00:15:36.638 --> 00:15:37.888
증거 인멸 같은 경우는

506
00:15:38.127 --> 00:15:38.388
이

507
00:15:38.547 --> 00:15:41.737
가장 중요한 증거들이 일단은 다 확보가 되어 있다고

508
00:15:41.747 --> 00:15:43.877
라고 한다면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509
00:15:43.888 --> 00:15:46.427
그렇다 보니 굉장히 많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510
00:15:46.567 --> 00:15:48.231
증거가 더 확보가 있기 때문에 뭐 더

511
00:15:48.241 --> 00:15:50.181
이상 인멸 증거가 없다 라든지 또 그리고

512
00:15:50.330 --> 00:15:51.591
도주의 의료 같은 경우에도

513
00:15:51.710 --> 00:15:55.020
실제 지금 현재 직업 자체가 현직 대통령 이지 않습니까?

514
00:15:55.031 --> 00:15:55.491
그렇다면

515
00:15:55.640 --> 00:15:57.210
이 도주 의뢰를 감안할 때는 이

516
00:15:57.221 --> 00:15:59.870
외교에서 현재의 직업 이라든지 가족 관계

517
00:15:59.880 --> 00:16:01.551
이 개인에 대한 이런 사정을 많이

518
00:16:01.560 --> 00:16:04.830
보게 되는데 이 직업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게

519
00:16:04.991 --> 00:16:07.181
도주할 부분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주장할

520
00:16:07.190 --> 00:16:09.111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21
00:16:09.120 --> 00:16:10.830
아마 공수처 이 변을 측이 굉장히

522
00:16:10.841 --> 00:16:12.411
참여하게 다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23
00:16:12.560 --> 00:16:14.760
그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524
00:16:14.991 --> 00:16:16.880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525
00:16:17.263 --> 00:16:20.044
범 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확신 법은 여기서

526
00:16:20.054 --> 00:16:21.893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527
00:16:21.914 --> 00:16:23.434
이 확신 범 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528
00:16:23.614 --> 00:16:25.494
내가 했던 행동 자체가 정당하다,

529
00:16:25.504 --> 00:16:27.304
불법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530
00:16:27.314 --> 00:16:29.874
그런 취재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531
00:16:30.044 --> 00:16:30.604
이 사람은

532
00:16:30.734 --> 00:16:31.924
만약에 이 확신이

533
00:16:32.044 --> 00:16:32.564
라고 한다면

534
00:16:32.684 --> 00:16:34.434
이 사람은 확신 했기 때문에 또

535
00:16:34.443 --> 00:16:35.804
다시 이런 불법을 자행한 수 있다,

536
00:16:35.814 --> 00:16:37.624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37
00:16:37.633 --> 00:16:37.934
다만

538
00:16:38.054 --> 00:16:39.244
이 확신, 범 같은 경우는

539
00:16:39.364 --> 00:16:40.734
오히려 그 부분은 법리적인

540
00:16:40.744 --> 00:16:42.164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541
00:16:42.713 --> 00:16:44.273
해석할 수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542
00:16:44.294 --> 00:16:46.693
이것에 대한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543
00:16:46.896 --> 00:16:47.536
범이 라는 것을

544
00:16:47.646 --> 00:16:49.887
명시적으로 확신, 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인지,

545
00:16:49.896 --> 00:16:51.986
아니면 확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546
00:16:51.997 --> 00:16:53.736
주연한 것인지를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547
00:16:53.827 --> 00:16:55.757
이 확신 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548
00:16:55.767 --> 00:16:57.356
이에 대해서 변호 측에서 또 어떻게 대응

549
00:16:57.367 --> 00:16:58.856
했을지 이것 같이 저희가 봐야 됩니다.

550
00:16:58.947 --> 00:17:01.646
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게

551
00:17:02.017 --> 00:17:05.136
영장 발부 여부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552
00:17:05.467 --> 00:17:07.866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정말

553
00:17:07.876 --> 00:17:09.347
가능성이 반반 일 것 같고,

554
00:17:09.366 --> 00:17:10.186
또 현재 지금

555
00:17:10.317 --> 00:17:12.996
진행을 그 사건 자체를 검토하고 있는 재판,

556
00:17:13.006 --> 00:17:14.656
이제 판사 분께서도 고민을 하고

557
00:17:14.665 --> 00:17:15.847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58
00:17:16.026 --> 00:17:16.406
지금은

559
00:17:16.739 --> 00:17:19.428
이 네 시간 오십 분 가량의 이 진술이 있었고,

560
00:17:19.438 --> 00:17:21.928
이에 대해서 지금 서면을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561
00:17:21.938 --> 00:17:23.428
이 서면 검토 과정에서

562
00:17:23.529 --> 00:17:26.038
지금 현재 신문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실 관계나 이런

563
00:17:26.048 --> 00:17:28.398
것들도 조금 더더 꼼꼼하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

564
00:17:28.568 --> 00:17:29.609
그 과정을 통해서

565
00:17:29.808 --> 00:17:31.968
이 부분이 뭐 전체적인 증거를 봤을 때

566
00:17:32.078 --> 00:17:34.838
죄를 범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567
00:17:34.848 --> 00:17:36.798
이것을 이제 일차적으로 판단 할 것이고,

568
00:17:36.909 --> 00:17:37.338
그 이후에

569
00:17:37.568 --> 00:17:40.328
도주 라던지 증거인멸 이 우려가 있다라는 것에

570
00:17:40.338 --> 00:17:43.068
대해서 공수처가 중요한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571
00:17:43.078 --> 00:17:45.438
아니면 변호인 측이 집중한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572
00:17:45.548 --> 00:17:46.119
이것을 고민

573
00:17:46.223 --> 00:17:47.383
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574
00:17:47.512 --> 00:17:48.103
이에 대해서는

575
00:17:48.223 --> 00:17:49.442
아직까지 결국에는 이

576
00:17:49.593 --> 00:17:51.203
판단을 하고 있는 판사도 결론을 내

577
00:17:51.473 --> 00:17:53.843
내리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578
00:17:54.542 --> 00:17:56.613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질문을

579
00:17:56.623 --> 00:17:58.873
드렸는데 판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580
00:17:59.042 --> 00:18:01.442
심사를 맡은 판사가 차안

581
00:18:01.552 --> 00:18:04.292
부장 판사입니다 영장 전담 이 아니라

582
00:18:04.483 --> 00:18:06.412
주말 당직 판사로 알려 줬고요

583
00:18:06.633 --> 00:18:09.782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내준

584
00:18:09.792 --> 00:18:12.772
두 명의 영장 전담 판사와 다른 판사가

585
00:18:12.993 --> 00:18:15.743
이번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 하는 겁니다.

586
00:18:15.946 --> 00:18:18.495
워낙에 이제 많은 분께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587
00:18:18.505 --> 00:18:22.355
혹시 이런 판사 배정도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588
00:18:22.546 --> 00:18:25.696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589
00:18:25.706 --> 00:18:26.166
예, 일단

590
00:18:26.465 --> 00:18:28.816
재판부의 판단은 결국에는 법리에

591
00:18:28.826 --> 00:18:30.436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92
00:18:30.546 --> 00:18:33.645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나오면 안

593
00:18:33.656 --> 00:18:35.385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94
00:18:35.515 --> 00:18:37.806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595
00:18:37.816 --> 00:18:39.436
해봤을 때는 여기에는 법리 해석을

596
00:18:39.446 --> 00:18:41.515
하는 이 당사자 판사가 생각이

597
00:18:41.526 --> 00:18:42.635
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598
00:18:42.645 --> 00:18:43.485
그렇다라고 한다면

599
00:18:43.666 --> 00:18:45.186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600
00:18:45.196 --> 00:18:46.659
영향을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고

601
00:18:46.779 --> 00:18:49.558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602
00:18:49.659 --> 00:18:51.889
빼 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603
00:18:52.009 --> 00:18:54.389
그 판단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604
00:18:54.519 --> 00:18:56.788
판사에 따라서도 조금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605
00:18:56.899 --> 00:18:59.129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606
00:18:59.139 --> 00:19:00.979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607
00:19:01.109 --> 00:19:02.609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이게

608
00:19:02.958 --> 00:19:04.649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온 것들 중에 뭐

609
00:19:04.848 --> 00:19:06.548
그 과거에는 이런 판단을 했기

610
00:19:06.558 --> 00:19:07.708
때문에 이 번에도 이럴 것이다,

611
00:19:07.718 --> 00:19:09.968
이렇게 보는 뭐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612
00:19:09.979 --> 00:19:12.098
이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613
00:19:12.229 --> 00:19:14.098
그에 따라서 법률을 판단하는 것이지,

614
00:19:14.249 --> 00:19:15.188
이게 뭐 과거에 있

615
00:19:15.651 --> 00:19:17.062
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616
00:19:17.212 --> 00:19:18.972
이 사람의 성향이 이렇다 이렇게 단정하는

617
00:19:18.982 --> 00:19:20.332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18
00:19:20.631 --> 00:19:24.062
이 헌법적 정신과 틀에 입각 하는 건 당연한 거고,

619
00:19:24.251 --> 00:19:27.972
다만 이제 법리 해석을 하는 성향에 따라서

620
00:19:28.141 --> 00:19:29.692
어 결정 여부는 좀 달라질

621
00:19:29.702 --> 00:19:31.501
수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622
00:19:31.511 --> 00:19:33.822
이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발부

623
00:19:33.832 --> 00:19:35.541
요건이 크게 두 가지가 제한한

624
00:19:35.671 --> 00:19:36.692
제기 되지 않습니까,

625
00:19:36.702 --> 00:19:40.041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 인데 그러면

626
00:19:40.222 --> 00:19:44.901
이 도주 할 것 같다 혹은 증거 인멸을 할 것 같다.

627
00:19:45.045 --> 00:19:47.405
분에 대한 생각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좀

628
00:19:47.415 --> 00:19:50.224
미치겠네요 얼마나 엄격하게 그 부분을 찍는지?

629
00:19:50.285 --> 00:19:50.895
예, 맞습니다.

630
00:19:50.905 --> 00:19:53.125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영장 발부 있어서는

631
00:19:53.324 --> 00:19:55.824
그 도주 의류 라든지 아니면 증거 미를

632
00:19:55.834 --> 00:19:58.635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냐,

633
00:19:58.645 --> 00:20:00.295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634
00:20:00.305 --> 00:20:01.224
다를 수가가 있지 않습니까?

635
00:20:01.234 --> 00:20:02.765
누군가는 엄격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636
00:20:02.775 --> 00:20:04.005
누군가는 이것을 조금 더 덜

637
00:20:04.015 --> 00:20:05.364
엄격하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638
00:20:05.375 --> 00:20:06.864
그렇다 보니 이런 것들이 있고

639
00:20:07.025 --> 00:20:08.395
다만 이 예기가 있습니다.

640
00:20:08.405 --> 00:20:10.875
이 인신 구속 사모 처리에 관한 예기가 있고,

641
00:20:10.954 --> 00:20:12.645
사십팔 조를 보면 증거를

642
00:20:12.935 --> 00:20:13.854
할 인멸할 염력

643
00:20:14.074 --> 00:20:14.685
이 부분에 관한

644
00:20:14.817 --> 00:20:14.838
서

645
00:20:15.167 --> 00:20:17.567
요소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가

646
00:20:17.807 --> 00:20:19.417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가

647
00:20:19.677 --> 00:20:21.917
존재하는 지 여부, 또 그 증거가

648
00:20:22.088 --> 00:20:23.317
범죄 사실의 입증에

649
00:20:23.458 --> 00:20:25.427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지 여부,

650
00:20:25.488 --> 00:20:27.508
또 피의자의 피의자 측에 의하여

651
00:20:27.738 --> 00:20:29.807
그 증거를 인멸 하는 것이 물리적,

652
00:20:29.817 --> 00:20:32.697
사회적으로 가능한 지 여부 또 피의자 측이

653
00:20:32.758 --> 00:20:35.748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654
00:20:35.897 --> 00:20:37.387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

655
00:20:37.508 --> 00:20:39.157
이것이 증거를 인멸할 염료를

656
00:20:39.167 --> 00:20:41.008
판단에 있어서 요소로서 일단

657
00:20:41.017 --> 00:20:43.267
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658
00:20:43.277 --> 00:20:44.228
그리고 또

659
00:20:44.470 --> 00:20:46.730
도주의 의료 같은 경우는 사십구 조에 있습니다. 같은

660
00:20:47.380 --> 00:20:49.720
교 사십구 조에 있는데 이 범죄 사실에 관한

661
00:20:49.730 --> 00:20:53.140
사정에 범죄의 경 중이 라던지 태양 동기 횟수,

662
00:20:53.151 --> 00:20:56.831
수법, 규모 결과 또 리 자수 여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663
00:20:56.951 --> 00:20:58.441
또 피의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664
00:20:58.651 --> 00:21:00.520
직업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665
00:21:00.850 --> 00:21:03.551
경력 범죄 경력 범죄에 의존하지 않고도

666
00:21:03.661 --> 00:21:05.161
생계를 유지하는 지 여부 등

667
00:21:05.171 --> 00:21:06.620
이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668
00:21:06.630 --> 00:21:06.941
또

669
00:21:07.090 --> 00:21:08.461
약물 복용이 나 음주 경력

670
00:21:08.470 --> 00:21:10.151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되는 것이고요.

671
00:21:10.311 --> 00:21:10.681
또

672
00:21:10.801 --> 00:21:12.791
피의자의 가족관계 이 부분도 있습니다.

673
00:21:12.801 --> 00:21:14.110
그래서 피의자의 가족 관계 같은 경우

674
00:21:14.254 --> 00:21:14.274
니

675
00:21:14.504 --> 00:21:16.053
가족 간의 결 속력이 있다든지

676
00:21:16.254 --> 00:21:18.093
가족 중에 보호자가 있는지, 또

677
00:21:18.234 --> 00:21:19.854
배워 줬다는 나이가 어린 뭐

678
00:21:19.864 --> 00:21:21.553
자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679
00:21:21.723 --> 00:21:22.644
이 도주의 의료가 있는지를

680
00:21:22.654 --> 00:21:24.134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681
00:21:24.144 --> 00:21:24.833
또 마지막으로

682
00:21:25.014 --> 00:21:27.543
피해자의 사회적 환경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683
00:21:27.803 --> 00:21:29.333
피해자가 지역 사회에서

684
00:21:29.473 --> 00:21:31.134
뭐 정착이 어느 정도 있는지,

685
00:21:31.144 --> 00:21:32.943
또 지역 사회 유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686
00:21:33.124 --> 00:21:35.063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도주를

687
00:21:35.073 --> 00:21:36.624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688
00:21:36.634 --> 00:21:39.193
요소들이 이제 가만히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689
00:21:39.333 --> 00:21:40.723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690
00:21:40.913 --> 00:21:42.563
이 요소에 포함되지 않은 굉장히 특별한

691
00:21:42.573 --> 00:21:44.046
상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마,

692
00:21:44.057 --> 00:21:46.656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693
00:21:46.666 --> 00:21:47.467
할 수가 있는 것이고,

694
00:21:47.567 --> 00:21:48.386
다만 이에 대해서

695
00:21:48.506 --> 00:21:50.477
이 판사 분의 결국에 개인적인

696
00:21:50.487 --> 00:21:52.067
판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697
00:21:52.077 --> 00:21:52.646
그렇다 보니

698
00:21:52.786 --> 00:21:54.827
이 사법 부인 이 판사 판단이

699
00:21:54.837 --> 00:21:56.427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700
00:21:56.437 --> 00:21:59.237
그러면 만약에 구속 영장에 발부가 된다면

701
00:21:59.516 --> 00:22:02.427
도주 우려와 증거 예매 우려와 더불어서

702
00:22:02.666 --> 00:22:04.337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703
00:22:04.347 --> 00:22:06.487
됐다 이렇게 판단 해도 될까요?

704
00:22:06.496 --> 00:22:08.656
예. 일단은 만약에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705
00:22:08.937 --> 00:22:11.197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706
00:22:11.207 --> 00:22:12.707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707
00:22:12.717 --> 00:22:13.107
다만

708
00:22:13.266 --> 00:22:13.536
이 부분

709
00:22:13.689 --> 00:22:13.939
대해서

710
00:22:14.250 --> 00:22:16.209
이 영장이 발부 됐다라고 해서

711
00:22:16.329 --> 00:22:18.839
반드시 유지가 확정 된다는 건 또 다른 부분입니다.

712
00:22:18.849 --> 00:22:19.520
그렇기 때문에

713
00:22:19.640 --> 00:22:20.479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14
00:22:20.489 --> 00:22:22.130
구분을 해야지 될 것으로 보이고

715
00:22:22.260 --> 00:22:23.959
다만 이제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716
00:22:24.170 --> 00:22:25.040
의심할 만한

717
00:22:25.229 --> 00:22:27.849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심을

718
00:22:27.859 --> 00:22:30.030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이고

719
00:22:30.150 --> 00:22:31.069
이 부분에 대해서는

720
00:22:31.199 --> 00:22:32.869
아무래도 공수처 측이 조금 더 유리할

721
00:22:32.880 --> 00:22:34.640
수 있다라는 이제 추측이 나오는 것이

722
00:22:34.810 --> 00:22:36.780
지금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723
00:22:36.790 --> 00:22:38.489
사령관이 라든지 뭐 경찰이라든가

724
00:22:38.750 --> 00:22:39.619
굉장히 많은데

725
00:22:39.770 --> 00:22:42.800
이 간부들이 다 지금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거든요.

726
00:22:42.810 --> 00:22:43.250
그렇다 보면

727
00:22:43.583 --> 00:22:45.542
이 범죄를 이제 범 했다고 의심할 만한

728
00:22:45.753 --> 00:22:47.743
상당한 이유를 이렇게 밝힐 수 있는

729
00:22:47.843 --> 00:22:49.483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냐,

730
00:22:49.493 --> 00:22:51.422
그리고 또또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는 것이 아니냐,

731
00:22:51.432 --> 00:22:53.782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732
00:22:53.792 --> 00:22:56.743
대한 쟁점도 굉장히 좀 공수처에 게 유리하다 라고 한다면

733
00:22:56.953 --> 00:22:59.162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나와서 사실 관계에 대해서

734
00:22:59.172 --> 00:23:01.383
진술하고 이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했지 않습니까?

735
00:23:01.392 --> 00:23:04.373
문답 바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과정에서

736
00:23:04.483 --> 00:23:05.963
재판부가 사실 관계가

737
00:23:06.072 --> 00:23:08.383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738
00:23:08.522 --> 00:23:09.322
이 부분에 대해서

739
00:23:09.442 --> 00:23:10.453
또 이게 아 죄를 범

740
00:23:10.812 --> 00:23:12.873
의심할 정도로 상당 하게 이게 소

741
00:23:13.056 --> 00:23:14.666
됐다라고 볼 수수 있느냐 이렇게 좀

742
00:23:14.676 --> 00:23:16.426
고민을 할 수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743
00:23:16.576 --> 00:23:18.686
이에 대해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744
00:23:18.826 --> 00:23:20.595
이것까지도 지금 현재 저희가 신문 기

745
00:23:20.605 --> 00:23:23.495
내에서 어떠한 사실 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 졌는지

746
00:23:23.505 --> 00:23:24.995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747
00:23:25.005 --> 00:23:26.145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748
00:23:26.225 --> 00:23:29.395
관련자들이 지금 기소가 됐다 라고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749
00:23:29.635 --> 00:23:31.725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서 기소권이

750
00:23:31.735 --> 00:23:32.956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51
00:23:32.965 --> 00:23:33.906
그래서 검찰이

752
00:23:34.125 --> 00:23:37.046
기소 한다고 하는데 이 수사와 기소에 차이가

753
00:23:37.056 --> 00:23:39.245
뭔지부터 한 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4
00:23:39.375 --> 00:23:40.936
일단 수사 같은 경우는

755
00:23:41.056 --> 00:23:42.676
뭐 고소 고발이 있지 않습니까.

756
00:23:42.838 --> 00:23:43.198
게게 되면

757
00:23:43.409 --> 00:23:45.558
이제 이 사건을 수사할 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758
00:23:45.568 --> 00:23:46.869
그리고 수사를 결정하게 되면

759
00:23:47.038 --> 00:23:48.818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

760
00:23:48.828 --> 00:23:50.438
죄를 범하는 지에 대해서 뭐 여러

761
00:23:50.448 --> 00:23:52.838
가지 증거 라든지 관련자들이 진술이 라던지

762
00:23:52.848 --> 00:23:55.208
또 이제 당사자의 진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763
00:23:55.318 --> 00:23:57.208
이 사람이 죄를 범 했다고 의심 만한 부분이

764
00:23:57.218 --> 00:23:59.428
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수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765
00:23:59.558 --> 00:23:59.948
그리고

766
00:24:00.088 --> 00:24:01.739
이 과정을 다 거쳤는데 아,

767
00:24:01.749 --> 00:24:03.769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 같다 라고 한다면

768
00:24:03.968 --> 00:24:05.899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이제 벌을

769
00:24:05.909 --> 00:24:06.958
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770
00:24:06.968 --> 00:24:07.639
그렇다 보면

771
00:24:07.859 --> 00:24:09.999
법원에다가 기소를 하는 겁니다. 법원에

772
00:24:10.198 --> 00:24:11.318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재

773
00:24:11.649 --> 00:24:12.389
저지른 것 같은

774
00:24:12.531 --> 00:24:12.552
데

775
00:24:12.852 --> 00:24:14.761
판단을 해주세요 라고 법원에 이제

776
00:24:14.871 --> 00:24:17.302
재판을 올리게 되는 것이 기소 라고 볼 수가가 있는 것이고

777
00:24:17.432 --> 00:24:18.241
기소를 하게 되면

778
00:24:18.371 --> 00:24:20.452
재판을 통해서 일심 이심 삼심 있지 않습니까?

779
00:24:20.462 --> 00:24:21.862
그리고 확정이 되면 결국에는 이

780
00:24:21.871 --> 00:24:23.192
형 처벌이 된다라고 볼 수가

781
00:24:23.202 --> 00:24:25.031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782
00:24:25.041 --> 00:24:26.411
일단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고

783
00:24:26.572 --> 00:24:29.202
기소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784
00:24:29.401 --> 00:24:31.932
검찰에 일단은 기소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785
00:24:31.942 --> 00:24:34.501
기소권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검경 수사권

786
00:24:34.511 --> 00:24:37.192
조정 이라든지 또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고 이런 과정에서

787
00:24:37.342 --> 00:24:39.921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788
00:24:40.092 --> 00:24:41.232
지금 검찰에서

789
00:24:41.362 --> 00:24:42.072
기소권을 가

790
00:24:42.234 --> 00:24:44.145
있는 부분도 있고 공수처에서 기득권을

791
00:24:44.155 --> 00:24:45.165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792
00:24:45.175 --> 00:24:45.824
이 공수처에서

793
00:24:46.114 --> 00:24:47.994
뭐 대법관 이라든지 법관 이런

794
00:24:48.224 --> 00:24:50.474
이제 당사자의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795
00:24:50.665 --> 00:24:52.015
공수처에서 기술을 갖게 되는

796
00:24:52.025 --> 00:24:54.114
것이고 다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797
00:24:54.275 --> 00:24:55.155
이 부분에 대해서는

798
00:24:55.295 --> 00:24:56.645
검찰에서 기소권을 갖고 있는

799
00:24:56.655 --> 00:24:57.805
것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800
00:24:57.814 --> 00:24:58.614
그렇다 보니까

801
00:24:58.744 --> 00:25:00.574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에서

802
00:25:00.584 --> 00:25:02.244
수사를 하고 어느 시점에는

803
00:25:02.375 --> 00:25:03.944
검찰로 다시 사건을 보내서

804
00:25:04.055 --> 00:25:05.885
공소 제기를 위해서 검찰에서도 또

805
00:25:05.895 --> 00:25:07.295
이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806
00:25:07.305 --> 00:25:09.604
공소장이 라는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

807
00:25:09.854 --> 00:25:11.744
그 공소를 이제 이렇게 죄를 범한 것

808
00:25:12.677 --> 00:25:13.978
공소장이 라는 걸 작성해서

809
00:25:14.037 --> 00:25:15.608
그것과 관계 증거를 보내기 때문에

810
00:25:15.718 --> 00:25:17.628
공소장 작성을 위해서는 검찰이 다시

811
00:25:17.637 --> 00:25:19.567
사건을 보내서 이 정렬 시간을 줘야

812
00:25:19.578 --> 00:25:21.228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조율을 할

813
00:25:21.238 --> 00:25:22.647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814
00:25:22.697 --> 00:25:23.848
그럼 기소는

815
00:25:24.177 --> 00:25:27.397
어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돼도 기소는 할 수 있는 건가요?

816
00:25:27.407 --> 00:25:28.177
예, 맞습니다.

817
00:25:28.187 --> 00:25:30.177
이 구속 영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18
00:25:30.358 --> 00:25:32.988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것인데 이 도주의

819
00:25:32.998 --> 00:25:35.368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증거 인멸을 한다라고 한다면

820
00:25:35.588 --> 00:25:36.447
이 원칙적으로

821
00:25:36.578 --> 00:25:38.387
이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이 안 될 수가 있겠죠.

822
00:25:38.397 --> 00:25:40.047
이 당사자가 도망을 갔다라고 한다면

823
00:25:40.057 --> 00:25:41.248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824
00:25:41.358 --> 00:25:42.901
또 제 증거를 인멸 한다라고 한다면

825
00:25:43.000 --> 00:25:45.041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826
00:25:45.051 --> 00:25:46.840
그렇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구속

827
00:25:46.850 --> 00:25:48.250
수사를 통해서 사실 관계를

828
00:25:48.260 --> 00:25:50.921
밝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829
00:25:51.041 --> 00:25:53.031
일단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별도로

830
00:25:53.181 --> 00:25:55.390
만약에라도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831
00:25:55.510 --> 00:25:56.520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

832
00:25:56.531 --> 00:25:58.691
같다라고 수사 기에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833
00:25:58.870 --> 00:26:00.551
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834
00:26:00.561 --> 00:26:02.760
일단 오늘 구성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 없이

835
00:26:02.890 --> 00:26:04.510
기소 자체는 아마 이뤄질 가능성이

836
00:26:04.520 --> 00:26:05.701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37
00:26:06.061 --> 00:26:06.281
이제

838
00:26:06.750 --> 00:26:08.490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

839
00:26:08.500 --> 00:26:10.720
실질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우선

840
00:26:10.911 --> 00:26:11.240
구속

841
00:26:11.433 --> 00:26:15.413
여부를 판가름 할 쟁점들을 먼저 짚어보고 있습니다.

842
00:26:15.683 --> 00:26:16.663
범죄 혐의,

843
00:26:16.673 --> 00:26:18.764
소맥 대해 살펴볼 만한 내용을 짚어

844
00:26:18.774 --> 00:26:22.104
주시면서 관련 인물들이 기소된 상황의 영향,

845
00:26:22.114 --> 00:26:24.313
그리고 기소 개념에 대해서도 알려 주셨고요

846
00:26:24.553 --> 00:26:25.904
앞서 증거 인멸 여부

847
00:26:25.913 --> 00:26:28.384
관련해서 예기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848
00:26:28.394 --> 00:26:30.043
예기 얘기에 나온 게 증거

849
00:26:30.053 --> 00:26:32.104
인멸을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850
00:26:32.114 --> 00:26:36.274
또 현재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 상황 등이 고려 될

851
00:26:36.284 --> 00:26:38.293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852
00:26:38.303 --> 00:26:40.953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구치소에 위치에

853
00:26:41.116 --> 00:26:41.286
는

854
00:26:41.396 --> 00:26:43.496
이 상황도 좀 고려 될 만한

855
00:26:43.616 --> 00:26:45.087
요소가 되겠군요.

856
00:26:45.097 --> 00:26:46.636
현재는 근데 구체 있지만

857
00:26:46.646 --> 00:26:48.337
만약에라도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858
00:26:48.457 --> 00:26:50.256
다시 관제를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859
00:26:50.447 --> 00:26:51.237
그렇다고 한다면

860
00:26:51.406 --> 00:26:53.707
그 관제 돌아갔을 때의 상황을 판단을 해야되는 겁니다.

861
00:26:54.087 --> 00:26:54.786
그렇기 때문에

862
00:26:54.947 --> 00:26:56.386
그 부분이 이제 만약에라도

863
00:26:56.487 --> 00:26:57.496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864
00:26:57.506 --> 00:26:59.416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865
00:26:59.557 --> 00:27:01.427
아무래도 증거 인멸 이라든지 도지,

866
00:27:01.437 --> 00:27:02.866
효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867
00:27:02.876 --> 00:27:04.207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868
00:27:04.217 --> 00:27:05.077
있는 사실 관계가 될 수가

869
00:27:05.087 --> 00:27:06.987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870
00:27:07.156 --> 00:27:09.587
이 분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달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871
00:27:09.707 --> 00:27:10.577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872
00:27:10.800 --> 00:27:12.140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73
00:27:12.260 --> 00:27:15.119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이 조금 유력 자라고

874
00:27:15.130 --> 00:27:17.550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판단에 있어서

875
00:27:17.709 --> 00:27:19.180
위력 자 이기 때문에 이

876
00:27:19.500 --> 00:27:20.609
증거 인민의 우려가 있다,

877
00:27:20.619 --> 00:27:22.989
이렇게 판단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유력 자이 지만

878
00:27:23.130 --> 00:27:24.369
이에 대해서도 뭐 증거 의미의

879
00:27:24.380 --> 00:27:25.449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880
00:27:25.459 --> 00:27:26.670
이렇게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881
00:27:26.680 --> 00:27:27.030
그래서

882
00:27:27.180 --> 00:27:28.660
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어떻게

883
00:27:28.670 --> 00:27:29.900
사실 관계를 주장 했을지,

884
00:27:29.910 --> 00:27:31.540
또 이제 변호 측에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885
00:27:31.650 --> 00:27:32.819
어떻게 반박 했을지,

886
00:27:32.890 --> 00:27:34.729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87
00:27:34.880 --> 00:27:38.520
지금 탄핵 심판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88
00:27:38.760 --> 00:27:40.380
이 방어권을 보장해야 될

889
00:27:40.483 --> 00:27:41.633
그 부분도

890
00:27:41.772 --> 00:27:44.953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891
00:27:45.142 --> 00:27:46.983
일단 탄핵 심판 자체가 진행되는 것이

892
00:27:46.993 --> 00:27:49.853
맞고 탄핵 심판을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893
00:27:50.052 --> 00:27:51.213
이 피의자 이자 이

894
00:27:51.583 --> 00:27:52.912
탄핵 심판의 피 창고 인

895
00:27:53.123 --> 00:27:54.172
윤석열 대통령이

896
00:27:54.343 --> 00:27:56.593
일단은 구속 상태 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897
00:27:56.603 --> 00:27:58.093
진행하는 것이 맞기는 할 겁니다.

898
00:27:58.233 --> 00:27:58.593
다만

899
00:27:58.733 --> 00:28:01.292
지금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로 결정에 있어서는

900
00:28:01.503 --> 00:28:05.192
그런 뭐 사실 현재 현실적인 사실 관계 이런 거 부분보다는

901
00:28:05.322 --> 00:28:05.792
결국에는

902
00:28:05.973 --> 00:28:07.243
이 형사 소송법 칠십 조회,

903
00:28:07.322 --> 00:28:08.542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냐 이

904
00:28:08.552 --> 00:28:10.093
부분만 봐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905
00:28:10.276 --> 00:28:11.395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906
00:28:11.676 --> 00:28:12.845
이러한 뭐 탄핵 심판,

907
00:28:12.855 --> 00:28:15.245
이런 사실 관계 보다는 현재의 구속 사회에서

908
00:28:15.395 --> 00:28:18.145
이 범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909
00:28:18.156 --> 00:28:19.885
또 도주 나 증거 의미는 우려가 있는지,

910
00:28:20.046 --> 00:28:21.416
이 부분에 집중을 할 것인지,

911
00:28:21.456 --> 00:28:23.546
탄핵 심판 에서의 이런 방어권 이라든지 이런

912
00:28:23.765 --> 00:28:25.245
뭐 주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913
00:28:25.255 --> 00:28:26.645
검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914
00:28:26.666 --> 00:28:27.635
예, 알겠습니다.

915
00:28:27.875 --> 00:28:30.515
오늘 저희가 긴 시간 이제 구속영장

916
00:28:30.526 --> 00:28:33.245
발부 여부와 이 전후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917
00:28:33.426 --> 00:28:34.956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918
00:28:34.965 --> 00:28:36.686
시청자분들 이해를 위해서 조금은 더

919
00:28:36.696 --> 00:28:38.576
천천히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920
00:28:38.586 --> 00:28:39.676
말씀 드리면서

921
00:28:39.958 --> 00:28:42.159
이제 구속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이

922
00:28:42.418 --> 00:28:46.229
이르면 오늘 밤 이제 열 시가 넘은 시간인데,

923
00:28:46.239 --> 00:28:49.088
혹은 늦어도 내일 아침 일곱 시

924
00:28:49.098 --> 00:28:50.869
전에는 내려질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925
00:28:50.879 --> 00:28:52.879
새벽 중에 결정이 날 수도 있고요.

926
00:28:53.249 --> 00:28:54.609
우선은 뭐 예측해

927
00:28:54.619 --> 00:28:57.899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928
00:28:58.139 --> 00:28:59.918
이전 사례들 하고 비교해 봤을 때

929
00:29:00.119 --> 00:29:02.629
언제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930
00:29:02.639 --> 00:29:06.298
과거 이런 영장 사건들을 봤을 때 통상적으로 밤

931
00:29:06.308 --> 00:29:08.359
늦게 뭐 열한 시 열두 시정이 도나 아니면은

932
00:29:08.558 --> 00:29:09.519
새벽 한 두 시장

933
00:29:09.712 --> 00:29:11.722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4
00:29:11.832 --> 00:29:14.041
아무래도 이번에도 그 정도의 시간에 이제

935
00:29:14.222 --> 00:29:16.342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936
00:29:16.521 --> 00:29:19.202
다만 굉장히 조금 사실 관계에 대해서 많은

937
00:29:19.212 --> 00:29:21.001
이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938
00:29:21.011 --> 00:29:21.751
그렇다 보니까

939
00:29:21.901 --> 00:29:24.342
한두 시 보다도 조금 뭐 한 두 시간 정도도 더 늦어

940
00:29:24.511 --> 00:29:25.901
세네 시까지는 조금 더 볼 수

941
00:29:25.911 --> 00:29:28.192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942
00:29:28.342 --> 00:29:29.962
그그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943
00:29:30.812 --> 00:29:34.952
윤 대통령이 이제 나흘간 머물렀던 구인 피해자 되기 실에

944
00:29:35.671 --> 00:29:39.232
지금 현재 머물면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945
00:29:39.484 --> 00:29:42.854
이 심사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의 상황은

946
00:29:42.864 --> 00:29:45.464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947
00:29:45.824 --> 00:29:48.824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포 상태이긴.

948
00:29:48.834 --> 00:29:49.265
하지만

949
00:29:49.385 --> 00:29:51.155
일단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950
00:29:51.165 --> 00:29:52.155
피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951
00:29:52.165 --> 00:29:55.165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기실 있습니다. 그 구치소

952
00:29:55.305 --> 00:29:57.994
안에 대기실 있는데 그 대기실에서 현재

953
00:29:58.005 --> 00:29:59.415
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954
00:29:59.425 --> 00:30:00.494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955
00:30:00.704 --> 00:30:02.875
만약에라도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956
00:30:03.064 --> 00:30:04.564
발부 따라서 결국에는 구속이

957
00:30:04.574 --> 00:30:05.834
되는 피의자가 되지 않습니까?

958
00:30:05.844 --> 00:30:06.435
그렇기 때문에

959
00:30:06.625 --> 00:30:08.944
정식적으로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되고 현재

960
00:30:09.128 --> 00:30:12.417
지금 양복을 입고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만약

961
00:30:12.427 --> 00:30:14.017
정식적으로 입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962
00:30:14.098 --> 00:30:15.387
그 수위를 입어야 되거든요.

963
00:30:15.397 --> 00:30:17.618
그렇다 보니까 수위를 입는 이런 절차가 있을 것이고

964
00:30:17.708 --> 00:30:19.588
또 입소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965
00:30:19.598 --> 00:30:20.137
그렇기 때문에

966
00:30:20.258 --> 00:30:21.858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상태를

967
00:30:21.868 --> 00:30:23.478
통해서 결국에는 구속 상태의

968
00:30:23.488 --> 00:30:25.037
피해자로서 이제 정식으로 변경이

969
00:30:25.047 --> 00:30:26.647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고

970
00:30:26.828 --> 00:30:28.578
만약에라도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971
00:30:28.728 --> 00:30:30.958
석방을 즉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972
00:30:31.108 --> 00:30:32.618
석방을 통해서 아무래도 관제

973
00:30:32.628 --> 00:30:34.128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74
00:30:34.228 --> 00:30:36.978
그 부분에 따라서 어떻게 이 현재의 상황이

975
00:30:36.988 --> 00:30:38.697
달라질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76
00:30:39.810 --> 00:30:44.250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도 수사를 받을 텐데

977
00:30:44.260 --> 00:30:46.310
이 수사 상황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978
00:30:46.469 --> 00:30:47.469
결과에 따라서

979
00:30:47.630 --> 00:30:50.030
어디에서 어떤 흐름으로 수사를 받게

980
00:30:50.040 --> 00:30:51.609
되는지도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981
00:30:51.650 --> 00:30:51.829
예,

982
00:30:51.839 --> 00:30:54.660
현재 수사 같은 경우가 공수처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983
00:30:54.790 --> 00:30:57.050
공수처 수사에 관해서 그 체포 당일에

984
00:30:57.060 --> 00:30:59.010
일단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 했었죠.

985
00:30:59.020 --> 00:30:59.589
그리고 나서

986
00:30:59.719 --> 00:31:01.530
그 이후에는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987
00:31:01.540 --> 00:31:03.329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조사가

988
00:31:03.339 --> 00:31:04.969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989
00:31:04.979 --> 00:31:08.000
만약에라도 영장이 발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990
00:31:08.129 --> 00:31:09.588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991
00:31:09.688 --> 00:31:11.879
그렇다면 강제로 부인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992
00:31:11.979 --> 00:31:12.869
공수처 검사가

993
00:31:12.999 --> 00:31:14.229
이 구치소에 찾아가서

994
00:31:14.578 --> 00:31:14.598
이

995
00:31:14.718 --> 00:31:17.129
또 다시 조사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볼 수 있느냐,

996
00:31:17.139 --> 00:31:19.178
이것들이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997
00:31:19.338 --> 00:31:20.078
또 지금 현재

998
00:31:20.218 --> 00:31:22.129
구치소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

999
00:31:22.139 --> 00:31:24.348
공수처와 지금 검찰 측에서 이게

1000
00:31:24.668 --> 00:31:27.208
참 원칙적으로는 십 일이고 그 다음에 십일을 연장할

1001
00:31:27.218 --> 00:31:29.558
수 있는 것인데 체포 기간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1002
00:31:29.568 --> 00:31:30.098
그렇다 보면

1003
00:31:30.218 --> 00:31:32.218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1004
00:31:32.369 --> 00:31:33.479
만약에라도 공수처가

1005
00:31:33.619 --> 00:31:34.749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1006
00:31:34.759 --> 00:31:36.858
계속해서 진술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1007
00:31:37.067 --> 00:31:39.228
시비를 꽉 채워서 검찰에 넘길 것인지,

1008
00:31:39.238 --> 00:31:41.368
아니면 그 이전에 검찰에 넘길 것인지도

1009
00:31:41.378 --> 00:31:42.978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10
00:31:42.988 --> 00:31:44.187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011
00:31:44.368 --> 00:31:45.297
만약에라도

1012
00:31:45.458 --> 00:31:47.378
검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1013
00:31:47.537 --> 00:31:49.868
동일하게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1014
00:31:49.878 --> 00:31:51.687
지금 현재 공수처가 수사권이

1015
00:31:51.697 --> 00:31:53.187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1016
00:31:53.307 --> 00:31:55.358
공수처법의. 이제 이조 범위를 보면

1017
00:31:55.498 --> 00:31:58.287
그에 대해서 일단 내란 죄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인

1018
00:31:58.297 --> 00:32:00.797
수사권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1019
00:32:00.807 --> 00:32:01.458
그렇다 보니까

1020
00:32:01.647 --> 00:32:03.258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고

1021
00:32:03.267 --> 00:32:04.697
직권 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라

1022
00:32:04.916 --> 00:32:07.656
를 지금 공천은 포함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에

1023
00:32:07.666 --> 00:32:08.987
대해서 윤석현 대통령은 반발을

1024
00:32:08.996 --> 00:32:09.937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025
00:32:09.947 --> 00:32:10.666
그렇다 보니

1026
00:32:10.807 --> 00:32:12.937
이에 대한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인데 검찰

1027
00:32:12.947 --> 00:32:14.916
같은 경우도 동일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1028
00:32:14.927 --> 00:32:15.776
검찰 같은 경우도

1029
00:32:15.896 --> 00:32:18.487
부패 범죄에 대해서 일단 수사권이 있는 것이 맞고 직권

1030
00:32:18.496 --> 00:32:19.967
남용은 부패 범죄에 해당할 수가

1031
00:32:19.977 --> 00:32:21.626
있는데 내란 째 같은 경우는

1032
00:32:21.786 --> 00:32:23.737
검찰에서도 관련 범죄로 밖에 수사할

1033
00:32:23.746 --> 00:32:24.766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1034
00:32:24.776 --> 00:32:25.327
그렇다 보면

1035
00:32:25.536 --> 00:32:27.457
이에 대해서 또 그때도 결국에는

1036
00:32:27.467 --> 00:32:29.756
이러한 수사권이 없다라고 대응을 했을 때

1037
00:32:29.766 --> 00:32:30.967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도 고민이

1038
00:32:30.977 --> 00:32:32.636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1039
00:32:32.786 --> 00:32:34.245
경 찰 의 사건을 보내서 경찰

1040
00:32:34.255 --> 00:32:35.826
같은 경우는 수사권 에 문제가 없거든요.

1041
00:32:35.836 --> 00:32:37.336
그 경찰로 보냈다가 다시

1042
00:32:37.345 --> 00:32:39.215
검찰로 올려서 검찰에서 기소를 한

1043
00:32:39.385 --> 00:32:41.625
그런 부분까지 또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1044
00:32:41.635 --> 00:32:43.365
드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아마

1045
00:32:43.375 --> 00:32:44.515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046
00:32:44.536 --> 00:32:45.015
그리고

1047
00:32:45.215 --> 00:32:46.026
또 하나 변수가

1048
00:32:46.296 --> 00:32:47.796
만약에 이러는 과정에서

1049
00:32:48.156 --> 00:32:50.765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 이것도 또 쟁점이 됩니다.

1050
00:32:50.776 --> 00:32:51.416
지금 현재

1051
00:32:51.576 --> 00:32:54.076
만약에 오늘 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1052
00:32:54.365 --> 00:32:57.345
이십 일 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이제

1053
00:32:57.715 --> 00:32:58.765
당연한 수순이 됩니다.

1054
00:32:58.776 --> 00:33:00.345
이십일이 넘는다고 한다면 구속

1055
00:33:00.355 --> 00:33:01.395
상태에서 풀어줘야 되기 다

1056
00:33:01.535 --> 00:33:02.305
네. 그렇기 때문에

1057
00:33:02.494 --> 00:33:04.074
이십 일 내 기소 여부를 결정을

1058
00:33:04.084 --> 00:33:06.035
해야 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1059
00:33:06.204 --> 00:33:08.185
오히려 굉장히 사건이 금물 사를 타게 되고

1060
00:33:08.224 --> 00:33:10.915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1061
00:33:11.055 --> 00:33:12.755
만약에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된다면

1062
00:33:12.875 --> 00:33:14.854
특검 법이 통과가 되고 특검의

1063
00:33:14.864 --> 00:33:16.765
이제 임명 이런 절차를 통하기 위해서는

1064
00:33:16.925 --> 00:33:18.714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질 수가 있습니다. 이

1065
00:33:18.905 --> 00:33:20.635
특검 자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1066
00:33:20.875 --> 00:33:22.405
구성을 하고 이제 다 완료가

1067
00:33:22.415 --> 00:33:24.444
됐는데 이미 기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1068
00:33:24.545 --> 00:33:26.045
이 동일한 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1069
00:33:26.055 --> 00:33:27.805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1070
00:33:27.814 --> 00:33:28.435
그렇다 보면은

1071
00:33:28.594 --> 00:33:30.504
이 특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 있는

1072
00:33:30.644 --> 00:33:32.943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1073
00:33:32.953 --> 00:33:34.864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74
00:33:34.874 --> 00:33:35.024
예,

1075
00:33:35.043 --> 00:33:37.104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만약에

1076
00:33:37.114 --> 00:33:39.183
구속 영장이 발부 돼서 구속이 되면

1077
00:33:39.433 --> 00:33:43.713
최장 이십일 동안 구금 가능하잖아요 그럼면 이십 일 동안

1078
00:33:43.933 --> 00:33:44.723
공수처 랑,

1079
00:33:44.734 --> 00:33:48.463
검찰이 각각 십 일씩 나눠서 수사를 하기로 한 건데

1080
00:33:48.693 --> 00:33:51.034
이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시기 왜 두

1081
00:33:51.043 --> 00:33:53.254
기간이 나눠서 수사를 하게 되는지가 좀

1082
00:33:53.264 --> 00:33:55.073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쉽게

1083
00:33:55.083 --> 00:33:56.614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84
00:33:56.823 --> 00:33:58.014
지금 현재는

1085
00:33:58.162 --> 00:33:58.672
사건이

1086
00:33:58.853 --> 00:34:01.083
공수처로 이제 다 이첩 돼 있습니다.

1087
00:34:01.093 --> 00:34:04.192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1088
00:34:04.243 --> 00:34:06.512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 공수처 법 상에

1089
00:34:06.692 --> 00:34:07.012
이

1090
00:34:07.213 --> 00:34:09.562
기소를 할 수 있는 그 법원의 재판을

1091
00:34:09.572 --> 00:34:11.342
해주세요 라고 올릴 수 있는 이 기소가

1092
00:34:11.472 --> 00:34:12.782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93
00:34:12.952 --> 00:34:14.252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094
00:34:14.433 --> 00:34:16.322
기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

1095
00:34:16.702 --> 00:34:17.583
공, 그 부분이

1096
00:34:17.693 --> 00:34:20.322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1097
00:34:20.562 --> 00:34:23.512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1098
00:34:23.552 --> 00:34:26.443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바로 보내서 공수처

1099
00:34:26.641 --> 00:34:27.980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1100
00:34:28.190 --> 00:34:30.679
공소장을 작성을 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는

1101
00:34:30.690 --> 00:34:32.739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검찰에서

1102
00:34:32.750 --> 00:34:34.000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1103
00:34:34.130 --> 00:34:36.291
굉장히 지금 기록이 많거든요. 그 기록을

1104
00:34:36.480 --> 00:34:38.371
정리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도 당연히 필요할

1105
00:34:38.380 --> 00:34:39.801
것이고 이것을 다시 또 이제

1106
00:34:39.811 --> 00:34:41.770
서면으로 정리를 하고 재판부에 보내야

1107
00:34:41.781 --> 00:34:43.000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108
00:34:43.010 --> 00:34:43.760
그렇다 보니까

1109
00:34:43.929 --> 00:34:45.719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10
00:34:45.851 --> 00:34:48.351
공수처에서 일단 십일 그리고 검찰에서

1111
00:34:48.460 --> 00:34:50.179
십일 동안 이에 대한 수사를 하고

1112
00:34:50.190 --> 00:34:52.190
또또 이 부분 공소장 제기를 위한 이런

1113
00:34:52.321 --> 00:34:54.429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1114
00:34:54.531 --> 00:34:54.791
공소

1115
00:34:54.920 --> 00:34:55.489
제 기 하겠다,

1116
00:34:55.500 --> 00:34:57.240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1117
00:34:57.250 --> 00:34:58.781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18
00:34:58.791 --> 00:35:00.770
현재 구분해서 기간을 조금 나누고

1119
00:35:00.781 --> 00:35:02.141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120
00:35:02.150 --> 00:35:02.591
그리고

1121
00:35:02.730 --> 00:35:04.930
원칙적으로 형수 수송 이백삼 조를 보면

1122
00:35:05.170 --> 00:35:06.730
검찰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123
00:35:06.861 --> 00:35:09.341
십일입니다 체포 기간을 포에서 십 일인 것이고

1124
00:35:09.520 --> 00:35:09.930
다만

1125
00:35:10.071 --> 00:35:11.690
일차에 한해서 십일을 다시

1126
00:35:11.791 --> 00:35:13.071
연장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127
00:35:13.081 --> 00:35:14.821
이십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128
00:35:14.930 --> 00:35:17.650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십 일이고 다만 이 부분

1129
00:35:17.660 --> 00:35:20.391
법원에서 연장 허가를 해줬을 때 이십일이 될 수 있다,

1130
00:35:20.400 --> 00:35:22.420
이렇게 저희가 좀 구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31
00:35:23.830 --> 00:35:25.770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 진행 과정

1132
00:35:25.780 --> 00:35:27.949
마다 이의 신청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1133
00:35:27.959 --> 00:35:30.739
만약에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1134
00:35:30.750 --> 00:35:33.370
구속 정부 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1135
00:35:33.379 --> 00:35:36.199
높게 나오는데 앞서 기각된 체포 적 보심

1136
00:35:36.209 --> 00:35:38.889
과는 어떻게 다른 지도 좀 짚어주시죠?

1137
00:35:38.899 --> 00:35:38.989
예,

1138
00:35:39.000 --> 00:35:40.959
일단 체포 적신 같은 경우가 이제

1139
00:35:40.969 --> 00:35:42.889
신청을 했었고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1140
00:35:42.899 --> 00:35:43.239
그리고

1141
00:35:43.399 --> 00:35:44.090
그 부분 관 해서

1142
00:35:44.199 --> 00:35:47.449
체포 적분 심은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1143
00:35:47.459 --> 00:35:47.969
왜냐하면

1144
00:35:48.159 --> 00:35:50.540
사십팔 시간 동안만 일단 체포가 돼 있는 상상

1145
00:35:50.667 --> 00:35:50.837
있 고,

1146
00:35:51.068 --> 00:35:52.617
그 다음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1147
00:35:52.808 --> 00:35:55.157
구속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일반적 이거든요,

1148
00:35:55.167 --> 00:35:56.947
그렇다 보니 체포 적 부심 에 대해서는

1149
00:35:57.018 --> 00:35:59.197
실익이 많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1150
00:35:59.208 --> 00:36:01.127
이에 대해서 체포 적 부심 을 청구하는

1151
00:36:01.268 --> 00:36:02.768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굉장히

1152
00:36:02.778 --> 00:36:04.117
많은 뭐 추측이 있었습니다.

1153
00:36:04.127 --> 00:36:06.248
이에 대해서 뭐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154
00:36:06.258 --> 00:36:08.048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상이 가는

1155
00:36:08.208 --> 00:36:10.748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구속 부심 같은 경우는

1156
00:36:10.877 --> 00:36:12.778
체포 적 부심 는 다르게 조금 더

1157
00:36:12.788 --> 00:36:15.218
많이 조금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한 다툼을 하는

1158
00:36:15.318 --> 00:36:17.278
이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1159
00:36:17.575 --> 00:36:18.785
구속, 부심, 결국에는

1160
00:36:18.936 --> 00:36:21.055
만약 구속이 됐을 때 이 구속이

1161
00:36:21.226 --> 00:36:21.906
적법 하냐,

1162
00:36:21.916 --> 00:36:23.506
아니면 부당 하냐에 대해서 다시

1163
00:36:23.516 --> 00:36:25.025
한 번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고,

1164
00:36:25.186 --> 00:36:26.166
이에 대해서 만약에

1165
00:36:26.285 --> 00:36:27.045
재판부가

1166
00:36:27.186 --> 00:36:29.805
이 기존의 재판부의 구속 결정 자체가

1167
00:36:30.035 --> 00:36:30.305
이

1168
00:36:30.635 --> 00:36:31.305
사유가

1169
00:36:31.605 --> 00:36:34.145
부 부족한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범죄를 범

1170
00:36:34.295 --> 00:36:35.466
의심할 만한 이런 부분이

1171
00:36:35.625 --> 00:36:36.726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이

1172
00:36:36.736 --> 00:36:38.875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했다라고 본다면

1173
00:36:39.035 --> 00:36:40.635
이에 대해서는 다시 부당하다라고

1174
00:36:40.645 --> 00:36:41.746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1175
00:36:41.756 --> 00:36:42.295
그렇다 보니

1176
00:36:42.426 --> 00:36:43.545
구속, 적분, 심에 대해서는

1177
00:36:43.656 --> 00:36:44.476
새로운 쟁점이 데

1178
00:36:44.593 --> 00:36:46.073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1179
00:36:46.134 --> 00:36:47.374
또 구속 적 부심 같은 경우에는

1180
00:36:47.503 --> 00:36:49.164
지금 현재 이 구속에 대해서는

1181
00:36:49.313 --> 00:36:52.013
이 판사 한 분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구속 적 부심,

1182
00:36:52.023 --> 00:36:54.184
세 명의 판사 이 합의가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1183
00:36:54.194 --> 00:36:54.773
그렇다 보니

1184
00:36:54.884 --> 00:36:56.483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다른

1185
00:36:57.043 --> 00:36:58.263
다른 부분이 있을 수가가 있어서

1186
00:36:58.404 --> 00:36:59.974
구속 적 부심 도 아무래도 청구하지

1187
00:36:59.983 --> 00:37:01.354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온 것 같아요.

1188
00:37:01.474 --> 00:37:03.634
그러면은 변호사께서는 일을 하실 때

1189
00:37:03.644 --> 00:37:05.073
혹시 체포 적 부심이 나

1190
00:37:05.214 --> 00:37:08.013
구속 적 부심이 진행한 적이 있으신가요?

1191
00:37:08.043 --> 00:37:10.533
저는 사실은 그 두 가지다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1192
00:37:10.543 --> 00:37:10.954
왜냐하면

1193
00:37:11.083 --> 00:37:11.444
저는

1194
00:37:11.642 --> 00:37:13.842
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이 됐다라고 한다면,

1195
00:37:13.991 --> 00:37:15.681
이 부분 사실 관계가 구속 적 부심 을

1196
00:37:15.691 --> 00:37:16.501
다시 한번 인정 받기는

1197
00:37:16.511 --> 00:37:18.541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1198
00:37:18.652 --> 00:37:21.372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다 해서 하지 않습니다. 다만

1199
00:37:21.541 --> 00:37:22.922
지금 같이 이런 굉장히 중요한

1200
00:37:22.931 --> 00:37:24.511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1201
00:37:24.521 --> 00:37:26.191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1202
00:37:26.241 --> 00:37:28.132
그렇다라면 적분을 검토해 볼 수가가 있겠지만

1203
00:37:28.261 --> 00:37:30.332
일반적인 피의자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1204
00:37:30.491 --> 00:37:31.662
이런 적분 심을 청구하는 것

1205
00:37:31.672 --> 00:37:34.031
자체가 결국에는 오히려 시간만 소유하는

1206
00:37:34.041 --> 00:37:36.691
그런 이제 절차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07
00:37:36.791 --> 00:37:38.422
직접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