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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2심서도 합법 판결 환영"

경제

연합뉴스TV 한의협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2심서도 합법 판결 환영"
  • 송고시간 2025-01-17 11:42:50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음파와 뇌파계에 이어 X-ray 방식의 진단기기까지 잇단 승소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23년 9월 있었던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요구도를 반영해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고 전제하고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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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