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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48억 횡령한 공무원, 경매배당금 7억도 빼돌려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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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공탁금 48억 횡령한 공무원, 경매배당금 7억도 빼돌려 징역 4년
  • 송고시간 2025-01-17 11:54:30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려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부산지방법원 공무원이 경매 배당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2020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울산지법에서 부동산 경매를 담당하며 8차례에 걸쳐 경매 배당금 7억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고도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위배해 횡령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복구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 수행 기회를 이용해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 또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며 50여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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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