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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6년·최종훈 징역5년

사회

연합뉴스TV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6년·최종훈 징역5년
  • 송고시간 2019-11-29 16:42:57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6년·최종훈 징역5년

[앵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최종훈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에게 징역6년을, 최종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오전 11시에 열린 정씨 등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씨와 최씨가 합동해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정씨와 최씨는 2016년 3월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는데요.

정씨와 최씨 측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의 진술도 허위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씨의 법정 진술과 이 둘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 사건을 촉발한 정씨의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나 여성의 몸을 촬영해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렸다"며 "피해자의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을 받은 유명 가수의 친오빠 권모씨에 대해서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일명 '정준영 카톡방' 사건으로 불리며 많은 연예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등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오늘 선고 당시 자세한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씨와 최씨 모두 실형이 선고되자 눈물을 흘리는 등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쏟았고 최씨는 두 손을 얼굴로 감싸 쥐며 소리내 오열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들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을 단순히 성적인 쾌락 도구로 여겼던 것을 보면 범행이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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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