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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자녀 입시비리 등'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 송고시간 2022-01-27 14:17:36
'자녀 입시비리 등'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자녀의 '허위 스펙'을 만들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정 전 교수 측이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낸 보석 청구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입시 #사모펀드 #보석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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