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조원 씨가 로펌을 매주 상당한 횟수로 방문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학생의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적인 사무실에서 공식 기록을 남겨가면서 인정하는 것인지. 이것을 왜 표적수사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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