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사회복지법인 대표들이 정부 보조금을 멋대로 빼돌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수법도 썼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직원들은 출퇴근 시 반드시 지문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설의 시설장 A씨는 출근도 하지 않고 인건비를 챙겼습니다.
경기도 단속반이 지문 등록기에 나타난 출퇴근 기록과 기지국 통신자료를 비교해보니 A씨는 퇴근시간 1분 전에 이미 20㎞나 떨어진 곳에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문등록이 조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단속을 예감했는지 CCTV 기록마저 모두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의 딸로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인건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관> "그분 정상적으로 출근했나요?"
<제보자> "거의 못 봤어요. 잠깐 왔다가 금방 없어지고…"
경기도 조사 결과 법인대표는 딸과 사돈을 산하 시설의 시설장으로 채용한 뒤 인건비로 1억원 이상을 횡령했고 건물을 멋대로 임대해 9천만원의 부당 임대수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할 보조금 2천여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건물 일부를 불법 임대해 1억3천만원을 챙긴 사회복지시설도 있었습니다.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도민이 누려야 할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저해시키는 등 고스란히 도민 피해로 돌아오는 만큼 보조금 비리의 척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단속에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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