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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대생 불법촬영…"의사 면허 취득 제한해야"

사회

연합뉴스TV 또 의대생 불법촬영…"의사 면허 취득 제한해야"
  • 송고시간 2022-07-06 19:56:16
또 의대생 불법촬영…"의사 면허 취득 제한해야"

[앵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잇따라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들 의대생은 처벌을 받아도 의사 국가고시를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요.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의사 면허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 앞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4일.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21살 의대생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지난 5월엔 같은 동아리 회원을 버스에서 성추행하고 치마 속을 몰래 찍은 연세대 의대생 B씨가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의사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가 있더라도 의대 졸업자라면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동찬 / 의료법 전문 변호사> "성범죄를 저질러서 형법에 처벌은 받은 자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되는 데 별 제한이 없는 상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퇴하거나 퇴학 당해도 다른 의대에 들어가 졸업하면 그만입니다.

실제로 술에 취한 여자 동기를 성추행하고 촬영까지 한 고려대 의대생은 징역형을 받고도, 다른 대학 의대에 진학해 국가고시를 치렀습니다.

더군다나 전문직 중 성범죄가 가장 많은 직업은 의사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입건된 피의자가 총 602명입니다.

애초부터 성범죄 전과자는 의사 면허를 딸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혜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다른 직종들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서 직업 진입에 제한을 둘 때도 있는데 의사 직군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기준을 마찬가지로 도입할 필요가…"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연세대 #불법촬영 #의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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