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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보석 석방 후 첫 재판…"로비·청탁 없었다"

사회

연합뉴스TV 곽상도 보석 석방 후 첫 재판…"로비·청탁 없었다"
  • 송고시간 2022-08-10 17:38:33
곽상도 보석 석방 후 첫 재판…"로비·청탁 없었다"

대장동 사업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재판에 나왔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자신은 하나은행에 로비한 일이 없고, 자신에게 로비를 청탁했다는 사람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시행사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아들 퇴직금 명목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속 만기를 앞뒀던 곽 전 의원은 그제 보증금과 재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조건으로 석방됐습니다.

재판에서는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의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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