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의사 단톡방서 성희롱"…'철밥통' 의사 면허

사회

연합뉴스TV "의사 단톡방서 성희롱"…'철밥통' 의사 면허
  • 송고시간 2023-01-25 21:15:02
"의사 단톡방서 성희롱"…'철밥통' 의사 면허

[뉴스리뷰]

[앵커]

서울 한 대학병원에 의사들의 단톡방에 성적인 대화가 오간 사실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사는 마약이나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니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데요.

성범죄도 마찬가지여서 다른 전문직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몇 년 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의사 다섯 명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 내용이라며 올라왔던 글입니다.

한 여성의 사진을 올려 두고 성희롱 발언과 외모 평가가 끊이질 않습니다.

작성자는 이들이 간호사나 고등학생까지 가리지 않고 성희롱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소속된 것으로 게시글에서 지목된 병원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문직 중 의사는 성범죄가 가장 많은 직업으로 손꼽힙니다.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717명.

현행법상 성범죄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없고, 자격 정지만 가능하지만, 그조차 미미합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살인이나 강도 등 다른 중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로부터 치료받는 환자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중대 범죄가 의료 행위 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대비됩니다.

이 때문에 3년 전 면허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의사면허 #성범죄 #중범죄 #전문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