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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학대 사망, 다리 상처만 232개…"친부도 살해죄"

사회

연합뉴스TV 초등생 학대 사망, 다리 상처만 232개…"친부도 살해죄"
  • 송고시간 2023-03-21 21:14:44
초등생 학대 사망, 다리 상처만 232개…"친부도 살해죄"

[뉴스리뷰]

[앵커]

아동학대로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부에게도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친모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희생된 어린이의 친모가 공개한 부검 감정서에는 잔혹하고 상습적인 폭행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편의점으로 향하는 한 아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힘 없이 걷습니다.

얼굴 근육이 쳐질 정도로 수척한 모습.

멍하게 음료를 마시더니, 이마저도 남기도 떠납니다.

의붓엄마와 친부의 학대로 온몸이 멍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 A군의 사망 전날 모습입니다.

A군의 친어머니가 공개한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A군의 양쪽 다리에서는 232개의 상처와 흉터, 딱지 등이 발견됐습니다.

아이를 굶기고 16시간 동안 의자에 묶어놨다는 디지털포렌식 결과도 나왔습니다.

계모와 친부는 집 안팎으로 CCTV를 설치해 아이를 감시하고, 스피커를 통해 폭언과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CCTV에는 아이가 새벽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받아쓰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A군의 친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친부에게도 살해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부 역시 상습적으로 폭행에 가담하고 학대를 공모한 공범이라며 방임·방조가 아닌 살해죄가 적용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 A군 친어머니> "사망 전에 아이가 손과 발로 지속적인 폭행을 친부한테도 상습적으로 당했는데, 친부가 없는 사이에 아이가 사망했다고 해서 살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A군의 계모에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지만, 친부에는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친부 역시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A군 친아버지(지난달 10일)>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습니다."

장기간 학대를 당한 A군은 지난달 7일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몸무게는 또래 평균보다 15kg나 적은 29.5kg였고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아동학대 #초등학생 #친부_살해죄 #부검_감정서 #상습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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