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이상 주가 급등…장외주식 주가조작 일당 기소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해 2만% 이상 주가를 급등시키고 7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기업사냥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실사주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바이오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A사의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홍보하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또 보유 중이던 1,550만 주 중 약 1만 1,000주를 10주 이하씩 소규모로 나눠 지인들에게 무상 배포하는 에어드롭을 벌여 매매를 적극 유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서울남부지검 #에어드롭 #기업사냥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해 2만% 이상 주가를 급등시키고 7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기업사냥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실사주 등 3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바이오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A사의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홍보하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또 보유 중이던 1,550만 주 중 약 1만 1,000주를 10주 이하씩 소규모로 나눠 지인들에게 무상 배포하는 에어드롭을 벌여 매매를 적극 유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서울남부지검 #에어드롭 #기업사냥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