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 때 받은 다양한 선물세트, 고맙기는 하지만 당장 필요하지 않은 상품도 있는데요.
이에 되팔려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개인 간 중고로 거래해서 안 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문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추석을 맞아 주고받은 다양한 선물은 풍요로운 명절 연휴를 보내기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정은주·김주희·박가유 / 서울 성북구> "햄 세트하고 과일하고, 갈비 세트. 집에서도 먹고 주위 계신 분들도 나눠 먹고…"
<이언지 / 서울 성북구> "주악 같은 한과 종류로 주고받고, 스팸이나 참치 이런 종류들도 많이 들어오고, 치약·칫솔 이런 것도…"
<정종인 / 서울 강남구> "(같은 상품이) 4~5개씩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중고로) 팔아야겠죠."
명절이 끝나면 당장 쓰지 않는 상품들을 되팔겠다는 사람이 늘자 중고마켓은 성수기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추석 선물 세트를 검색하니 수십 가지 종류의 상품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홍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개인 사이에 중고로 거래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법상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홍삼, 비타민 등을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만약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및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면 거래할 수 있으니 식품 유형을 확인하면 됩니다.
와인, 위스키 등도 주세법에 따라 업자가 허가된 장소에서 대면으로만 팔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명절 음식이나 반찬, 개봉된 식품을 중고 거래해도 식품위생법에 위반됩니다.
또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현금화하려 재판매하면 부정유통 행위로 간주됩니다.
중고거래를 하다 자신도 모르게 불법 거래를 하게 되는 셈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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