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에 여행 간 분들이 많이 사 오는 쇼핑 품목 중 하나, 바로 '곤약 젤리'입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곤약 젤리 일부를 '해외 직구 위해 식품'으로 등록했습니다.
'곤약 젤리' 중에서도 파우치 형태로 된 것이 반입 금지됐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식약처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수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임창근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 과장을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창근 /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 과장]
안녕하세요.
[캐스터]
일본의 일부 곤약젤리 제품이 해외 위해 식품으로 등록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임창근 /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 과장]
식품의 기준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해 식품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곤약젤리는 섭취 과정에서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어린이가 곤약젤리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젤리의 크기와 중량 등을 기존 규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제품은 관세청에 통관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캐스터]
그렇다면 다른 형태의 곤약젤리는 괜찮은가요?
[임창근 /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 과장]
식품의 기준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젤리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젤리의 기준규격은 섭취상의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젤리의 크기와 중량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큰 모양의 젤리 제품의 경우 뚜껑과 접촉하는 젤리 직경이 최소한 5.5cm 이상 되어야 하고 중량이 60g 이상 되어야만 기준 규격에 적합하게 되어서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캐스터]
우리나라만 이렇게 금지하고 있나요?
[임창근 /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 과장]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곤약젤리 제품에 대해서 제조와 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1년부터 곤약에 들어간 미니컵 젤리 제품의 경우 일정 크기 이하의 경우에는 질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수입을 규제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2003년부터 곤약젤리 제품에 대한 제조, 판매 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캐스터]
곤약젤리 외에 위해 식품이 또 있을까요?
[임창근 /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나 성분에 대해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곤약젤리 제품 이외에도 마약 성분이나 의약품 성분 그리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 등도 국내 반입 차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해 성분이 들어간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비자께서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실 때 위해 성분이 있는지를 있는 제품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위해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캐스터]
위해식품을 직접 사오거나 해외 직구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임창근 /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 과장]
판매나 영업 목적이 아닌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소비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해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는 국내 통관이 차단될 수 있고 그리고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며 무엇보다 위해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께서는 가급적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하여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캐스터]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임창근 /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 과장]
감사합니다.
[캐스터]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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