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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65㎞ 이동해 강도질…외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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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자전거 타고 65㎞ 이동해 강도질…외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 송고시간 2024-02-21 21:22:09
자전거 타고 65㎞ 이동해 강도질…외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뉴스리뷰]

[앵커]

자전거를 타고 60㎞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 강도질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붙잡혔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자전거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자전거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밤이 깊은 야간 시간, 멀리서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지나갑니다.

여느 자전거 라이더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남성, 알고 보니 한 시간 전쯤 강도질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5일 밤 9시쯤, 경남 창녕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품권 등 26만원어치 금품을 빼앗았습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아들> "(피의자가) 들어와서 현금 1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당장 1천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현금과 상품권을 챙겨줬고, 금액이 모자라니까 ATM기에 가서 현금을 찾아달라 이렇게 얘길 해서 300만 원을 인출해서…."

신고받은 경찰은 닷새간의 추적 끝에 대구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대구에서 경남 창녕까지 무려 65㎞를 자전거를 타고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현수 / 창녕경찰서 수사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7시간 동안 왔고, 다시 주거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어서 지인한테 연락해서 나를 좀 태우러 와라…."

경찰은 범행 시간대 자전거를 타고 사라진 남성을 수상히 여기고,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어학연수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불법체류자 생활을 하다 다리를 다친 뒤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창녕경찰서 #자전거강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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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