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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 알린 서울대생…44년만에 '죄 안됨' 처분

사회

연합뉴스TV 5·18 진상 알린 서울대생…44년만에 '죄 안됨' 처분
  • 송고시간 2024-02-23 23:23:07
5·18 진상 알린 서울대생…44년만에 '죄 안됨' 처분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렸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학생이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서울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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