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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선호사상 퇴색에 헌재 "성감별 금지법 위헌" 판단

사회

연합뉴스TV 남아선호사상 퇴색에 헌재 "성감별 금지법 위헌" 판단
  • 송고시간 2024-02-28 19:18:26
남아선호사상 퇴색에 헌재 "성감별 금지법 위헌" 판단

[앵커]

임신 32주가 되기 전에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게 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남아선호가 만연하던 과거에 제정된 법이라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제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의료인이 임신부나 가족에게 적법하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에는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헌재는 사회 변화에 따라 이 조항이 실질적인 기능을 잃고 사문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더라도 임신중절수술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헌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됐고, 전통 유교사회의 영향인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건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라면서 이를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필립 / 변호사(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시대적으로 남아선호 사상도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위헌은 당연한 결과다 라는 생각입니다."

헌재는 이미 의료인이 태아 성별을 암묵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고발되거나 수사받은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관련법은 1987년, 남아 선호에 따라 성을 선별해 출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임신 기간 내내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게 돼 있었지만, 헌재가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듬해 임신 32주 이후에는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개정됐는데, 이번에는 그마저 위헌 판정을 받은 겁니다.

다만 위헌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장동우]

#헌법재판소 #태아성별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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