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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유족 울분

사회

연합뉴스TV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유족 울분
  • 송고시간 2024-02-29 18:56:20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유족 울분

[앵커]

서울 강남의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선고까지 지켜본 유족들은 "형량이 현저히 적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2월 2일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하교를 하던 9살 초등학생 A군이 만취 상태의 40대 고모 씨가 몰던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만 1년 2개월이 지나 가해자는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뺑소니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하나의 행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다른 스쿨존 음주 사망 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유족 측은 가해자가 낸 5억원의 공탁금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재판부가 이를 감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저 대신 용서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피해자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재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은 공탁을 유의미한 요소로 보지 않았지만, 유족 측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가해자 측이 기습 공탁해 '감형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계속해왔습니다.

스쿨존 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선 위험운전치사와 어린이 치사에 대해 징역 2년에서 5년을 권고하고 있어, 실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스쿨존 #음주운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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