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외제차 탄다' 강용석 등 2심도 명예훼손 무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외제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오늘(23일) 무죄를 선고하며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강 변호사 등은 조 대표가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둔 2019년, '조씨가 스포츠카를 탄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강용석 #조민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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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외제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오늘(23일) 무죄를 선고하며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하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강 변호사 등은 조 대표가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둔 2019년, '조씨가 스포츠카를 탄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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