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대부분 인정됐고 피고인들에게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9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지운 기자(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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