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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김지은에 배상"…성범죄·2차가해 책임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안희정, 김지은에 배상"…성범죄·2차가해 책임 인정
  • 송고시간 2024-05-24 21:07:04
"안희정, 김지은에 배상"…성범죄·2차가해 책임 인정

[뉴스리뷰]

[앵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성범죄 관련 징역형이 확정된 데 이어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된 건데요.

소송 제기 4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추행과 간음 등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씨는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며 안 전 지사를 고소했고,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그 사이 김씨는 지난 2020년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폭행 피해는 물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 제기 4년 만에 1심 법원은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위자료 등으로 8,3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충남도가 손해배상액 중 5,300여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2차 가해에 대한 책임도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형사사건 증거로 성범죄가 인정되고, 안 전 지사 배우자가 김씨의 진단서 등을 SNS에 공개한 것도 2차 가해 방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씨 측은 인정된 배상액과 지연된 재판 등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박원경 / 피해자 측 대리인> "충청남도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에서 원고의 상태를 인정을 해서 요양 승인을 해줬는데 또 신체감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길어지고 당사자도 힘들어지고…"

김씨는 입장문을 통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청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의미있다면서도, 안 전 지사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안희정 #성폭력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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