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작품의 해외 판매나 반출이 자유로워집니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에 대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 근현대 미술품의 수출길이 열려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습니다.
서형석 기자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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