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되팔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업을 위해 입장권을 웃돈 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형사처벌 수준을 올릴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예약할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만 처벌 가능해 한계가 있습니다.
권익위는 또 입장권을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부정판매로 보는 등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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