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이면 농수산물 등 먹거리를 구매할 일이 더욱 많아지는데요.
매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반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절 음식과 차례상 준비로 먹거리를 많이 구입하게 되는 추석 명절 기간, 매년 농수산물과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이맘때면 정부와 각 지자체가 대대적인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의 추석 특별단속 현황을 보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2천33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거짓 표시가 1천209건, 미표시가 832건이었고 수산물도 미표시가 200건에 달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지키지 않은 업체가 상당수였습니다.
판매 규모가 수십 억원에 달했던 위반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중국산 인삼 제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약 43억원의 물량을 판매했다가 입건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건수는 경기도와 전북에서 많았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은 경기도, 전남, 서울시 순이었습니다.
<이병진 /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을) 국회의원>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잖아요. 단속 요원을 뒷받침하는 예산도 반영이 돼야 하고…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모두의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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