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나눠 갖자" 대리입영한 20대 첫 재판…정신감정 신청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27살 조모 씨는 대리 입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씨 측 변호인은 대리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며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조 씨는 20대 후반 최모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도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상현 기자(idealtype@yna.co.kr)
#대리입영 #재판 #병무청 #정신감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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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씨 측 변호인은 대리입영 경위에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며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조 씨는 20대 후반 최모 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 7월 강원도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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