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정치행위 금지를 담은 포고령 1호를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두고도 김 전 장관이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40분에 걸쳐 비상계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5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피의자심문을 주재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비상입법기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윤 대통령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입법기구는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쪽지에 담긴 내용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으라'는 내용과 함께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적혀있었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이 쪽지를 제출했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17일)> "회의 끝날 때쯤 차관보가 얘기해줘서 제가 언뜻 봤습니다. 봤더니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 쪽지를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직접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비상입법기구를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가 '비상입법기구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윤 대통령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정국에서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계엄이 필요했던 이유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반면 공수처 측은 윤 대통령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정황들을 제시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소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사를 마친 뒤 약 8시간의 숙고 끝에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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