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46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21일) 서부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들을 위해 무료로 변론 중인 한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한 유튜버의 선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을 어긴 점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과 19일 서부지법 내·외부에서 불법 행위를 해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광빈 기자(june80@yna.co.kr)
#서부지법 #구속심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