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금과 함께 체류 기간을 늘려주겠다며 허위 산재보험 신청을 알선한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재승인을 받기위해 신체 일부를 고의로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들이 한 남성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합니다.
<경찰 관계자> "주거지에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있고…"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저항하는 남성.
<브로커> "(체포 적부심 청구할 수 있고) 아니 잠깐만요…"
붙잡힌 남성은 40대 A씨로, 외국인이 근로 중 다친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요양ㆍ휴업 급여를 타내도록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남 밀양과 양산 등에 인테리어 업체 등 유령 사업장을 차린 뒤 체류 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이미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물색했습니다.
특히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자해하면 요양급여를 타 준다"고 접근했고, 실제로 1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는 신체 일부를 고의로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이승주/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 "허위로 사업장을 내고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산재를 당했다. 산재를 당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신청하고…"
외국인들은 산재보험금으로 총 5억 원을 타냈는데, A씨 등은 1인당 적게는 800만원에서, 많게는 1천500만원까지 총 1억5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허위로 산재신청을 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산재비자를 받아 체류기간을 최장 2년 가까이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브로커 총책 A씨를 포함해 14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take5@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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