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전쟁이 끝난 뒤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페트로 야첸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 산하 전쟁포로 처우 조정본부 대변인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포로는 전쟁이 끝난 뒤 지체 없이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했듯이 러시아군에 붙잡힌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북한군 포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북한에 이송할 것을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아 기자 (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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