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7명을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국회 국조특위는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을 상대로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의결했습니다.

의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회의 권위와 국민적 관심을 생각해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건은 여당의 "대통령 망신주기"라는 반발 속에 표결을 거쳐 야당의 수적 우위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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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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