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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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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