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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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령관으로 관여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기소휴직을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5일) 구속기소 상태인 박 총장에게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박 총장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비상계엄에 관여한 다른 장성들이 보직해임을 받은 것과 달리 박 총장은 직무정지 상태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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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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