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 1월 2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내려진 양주, 동두천, 파주 등 3개 시 양돈농가 43곳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 조치를 6일 오전 0시를 기해 모두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대 내 양돈농가와 관련한 축산시설 출입 차량, 가축,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이 모두 풀리게 됐습니다.

앞서 도는 양주 남면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하자 경기북부 전 지역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지역 돼지 입·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 농가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로부터 추가 발생이 없고 발생 농장 환경 검사와 방역대 농장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하지 않도록 농장 방역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 때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남영희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야생 멧돼지에서 계속해서 ASF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는 양주 양돈농가에서 ASF 2건이 발생해 모두 돼지 1만3천407마리를 매몰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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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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