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방송통신위원회가 터널 내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에 본격 나섭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길이 200m 이상 도로·철도 터널을 대상으로 방송 수신 설비 설치 비용을 우선 지원합니다.

이는 전체 터널의 약 80%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정부는 재난정보 전달의 핵심 음영지역부터 집중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 도로·철도·도시철도 터널 중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운 구간은 5,380곳에 이릅니다.

방통위는 이 중 장거리 터널부터 단계적으로 FM재송신기 등 방송설비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또 수신 상태 조사 기준도 구체화돼, 신호 세기와 품질 등을 측정해 수신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설 관리자와 행정기관에 통보, 방통위 홈페이지에도 공개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위기 상황에서의 방송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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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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