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그의 아들 C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C군에게 "예의 없고 재수도 없다"며 폭행을 시작했고, 이를 말리던 B씨도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씨에게 살충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거나,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려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충제 통과 흉기를 든 채로 B씨와 C군을 장시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동거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 전력이 많아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실형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부양해온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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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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