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연합뉴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 직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고등법원도 대선 전에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 특권으로, ‘소추’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상식의 심리, 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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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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