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당진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당진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당진시가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실한 지반 조사로 잇단 제방 붕괴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2일) 공개한 '충남 지역 건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진시는 2017년 4월부터 사업비 139억원을 투입해 서원천을 가로지르는 교량 3개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제방 길이는 4.9㎞입니다.

당진시는 사업 구간인 매립지가 연약 지반이어서 하천 설계 기준에 따라 지반 49공을 시추·조사해야 했지만, 8공만 시추·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지반의 실제 강도는 설계 용역으로 산정된 강도의 28.4%에 불과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시공 업체가 별도의 구조 검토 없이 설계대로 시공하면서 2021년 2월 135m 길이의 제방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4월과 7월에도 지반 조사를 하지 않은 구간에서 각각 40m 길이의 제방이 추가로 무너졌습니다.

감사원은 업무 관련자 4명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제방의 구조적 안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부실 시공한 건설 사업자 등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진시에 통보했습니다.

한편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개발공사와 서천군은 2018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사업비 172억원의 서천군청 신청사 건립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기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연약 지반 처리 없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2020년 5월 사면 붕괴 등으로 공사비가 14억6,000만원 증가하고, 공사 기간은 12개월 늘었습니다.

감사원은 서천군과 충남개발공사의 업무 관련자 총 4명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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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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