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게 들통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B씨가 A씨 차량 뒤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밀려 A씨 차량까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정상적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와 택시 운전기사가 다쳤는데,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약 500미터가량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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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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