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인천 강화도에서 풍산개에게 물린 6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견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견주 A(58)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시 강화군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기르던 풍산개가 B(66)씨를 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가 자택에서 기르던 풍산개는 목줄을 끊은 뒤 울타리를 넘었고, B씨 집에 들어가 그의 양 팔을 여러 차례 물어뜯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다음 달 9일 오후 병원 감염성 폐렴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공 판사는 "A씨의 과실로 인한 결과가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지운(zwooni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