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운전한 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주차된 포르쉐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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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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