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 기준[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 운전을 했더라도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6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8일) 수원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2월 28일 경기 화성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1.7㎞가량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을 약간 초과한 0.034%로 측정됐습니다.

피고인은 당일 오후 2시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해 오후 2시 16분쯤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을 음주 운전으로 의심해 오후 2시 11분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오후 2시 20분쯤 주차된 차량을 확인한 뒤 오후 2시 31분쯤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고 시간당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한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음주 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했고 교통사고가 나거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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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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