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연합뉴스][연합뉴스]


부하 직원 성폭력 혐의를 받는 육군 장성이 파면됐습니다.

육군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장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징계인 파면을 의결한 것으로 오늘(1일) 알려졌습니다.

장성 징계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A 소장 징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재가했습니다.

A 소장은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후 피해자의 신원을 외부에 노출하거나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을 시도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징계 처분과 별개로 A 소장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A 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요직을 거쳤고, 최근까지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지성림(yoonik@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