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김제시 소재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후 편집한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역시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소재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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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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