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전북 부안에서 신원미상의 남자가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투표 중'(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울산시 남구 신정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옥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5.6.3 yongtae@yna.co.kr(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울산시 남구 신정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옥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5.6.3 yongtae@yna.co.kr


부안경찰서는 오늘(3일) 오후 2시쯤 변산면에 마련된 투표소에 난입한 한 남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투표참관인 교체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3조에 따르면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투표소에 들어간 구체적인 이유와 신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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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이(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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