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본회의,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상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12일로 예고했던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12일 본회의는 없다"며, "여러 법안들이 일단 이번주에는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의장실도 "여야 교섭단체에 확인해 본 결과 개최 요청이 없었다"며 "12일 본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해 온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오늘(10일) '방송 3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도 여야 합의로 취소됐습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위해 회의를 미뤘다"고 설명했고,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랫동안 '방송 3법'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 밝혔다"며 "처리를 미룬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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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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