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교통사고를 가장해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여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주범인 20대 남성 A씨 등 17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지난 9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인터넷 도박으로 과도한 채무를 진 A씨는 지인들과 함께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18차례 걸쳐 2천9백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보험사기가 발각돼 돈을 배상해야 한다"며 공범들을 속여 보험금 6백만 원 가량을 편취해, 상습사기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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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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