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금융감독원이 최근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7일) "최근 국내 주식시장 투자 심리가 개선되자, 불법업체들이 상장 임박 또는 예정이라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속이이는 IPO(기업공개) 사기가 다시 성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SNS, 블로그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소형 금융투자사를 사칭해 투자자들에게 실체 없는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주식 정보 제공을 해주며 신뢰 관계를 오랜 기간 형성한 후, 실체 없는 회사의 홈페이지와 IR자료를 위조해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상장 실패 시 주식을 재매입하겠다는 약정을 내세워 위험이 적은 투자처럼 보이게 만들어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실제 비상장회사 주식을 증권 계좌에 입고받고, 그 회사가 곧 상장될 것으로 착각해 돈을 송금했습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SNS나 1:1 채팅으로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상장 관련 정보는 한국거래소(KIND)나 금감원(DART)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카톡이나 SNS 등에서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한다"며 "비상장회사에 대한 블로그나 인터넷 기사 등은 허위일 수 있음을 명심하고 투자자가 직접 실체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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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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